
사학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립적인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장관 훈령으로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조정 권한이 없는 장관 직속 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단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 사학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황홍규 사학정책과장은 "감정과 자존심 대립 등으로 기인하는 사학분규가 의외로 많은 만큼, 제3자가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또 "임시이사 파견이나 교체 등을 관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가 문민정부 시절에도 추진되다 좌절 돤 바, 교육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96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다음해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 초안까지 마련됐으나 법무부는 당시 조정기구 설치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기관'에 불과하므로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고 ▲분쟁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관계기관과 학생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으며 ▲행정권한의 행사로 이루어진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취소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조정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또 하나의 법원화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