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교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2년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함. (시·도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 교육감의 인사자율권 확대)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추천(개정)=종전 규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었으나, 이번에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3배수 추천 규정이 획일적이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융통성을 두었다)
▲전보기준의 공개(신설)=교육청 인사구역내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토록 함.
▲전보의 특례(개정)=종전 규정에서는 동일한 시·도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은
실업계학교 교장·교감은 실업과목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동종 실업학교에 장기근속한 자를 배치토록 했었으나, 이번에 특수목적고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토록 했다.
▲휴직의 결정(신설)=시·도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인사위원회 조직(개정)=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교원이 포함되도록 함.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신설)=각급학교에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총 논평=교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단수 추천, 부부교원 전보 특례 폐지 등 당초 안의 문제점을 수정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전직기준이 대폭 시·도 자율로 위임된 데 대해서는 시·도에 따라 전문직 경력이 우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시·도 단위 교섭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