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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준시수 법제화 방안 제기

"국가·지역별 구분, 초과수당 지급"
박영숙 KEDI 연구위원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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