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5.5℃
  • 흐림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7.9℃
  • 맑음광주 9.0℃
  • 구름조금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9.3℃
  • 흐림제주 11.4℃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3.3℃
  • 흐림금산 3.4℃
  • 맑음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4.2℃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단일기

교사 성희롱 4년 새 2배, 심각하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실린 ‘교사 성희롱 4년 새 2배’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놀란 정도를 넘어 심각하다란 말이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른다. 물론 그동안의 사건들을 견주어 볼 때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할 것은 미쳐 상상도 하지 않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성희롱만 유독 증가 추세다. 9월 7일 국회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2011년 4754건에서 지난해 3346건으로 줄었다. 교권 침해 유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업 진행 방해나 폭행·폭언 등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유독 성희롱만 2011년 52건에서 지난해 107건으로 2배 늘어났다.

성희롱 중에서도 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는 A(36) 교사는 3~4년 주기로 학교를 옮길 때마다 겁이 난다고 했다. 남학생들이 새로 부임한 여교사들에게는 도를 넘는 성적 농담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교단에 서면 '우와, 선생님 가슴 진짜 빵빵' '다리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한다"며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아이들이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숙덕거릴 때는 화도 나지만 부끄러워서 아이들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2014년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잡담을 해 수업을 방해하자 교사가 "이야기 그만하고 수업 듣자"라고 지적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쭉쭉빵빵 섹시한 언니가 수업을 하면 들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해당 학생은 10일간 출석이 정지됐다. 지난해 3월에는 경남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교사에게 "퇴근 후 뭐하느냐" "애인과 모텔 가는 거 아니에요?"라고 물으며 성희롱했다. 부산의 한 중학교 학생은 여교사의 아이 사진을 보면서 "성관계를 했겠네요"라고 물어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교사에게 "처녀인 줄 알았는데 아이가 둘이면 성관계를 해봤겠네"(경북·중학생), "자고 싶다"(충남·고등학생), "○○(학생 이름)와 잤느냐?"(충남·고등학생), "남대문을 보여줄 테니 사탕을 달라"(경남·고등학생)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을 한 경우도 있었다.

이 정도라면 학생의 신분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내용과 수준도 도를 넘었다. 반면, 교사의 교권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교육자로서 교육적 지도도 어려울 정도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 말이 무색하게 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이나 시·도교육청은 ‘학생중심교육’이란 말로 포장하여 학생들 편에 서 있다. 뿐만 아니다. 근자의 교육정책들도 모두 학생들 기분에 맞춘 교육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사의 행동은 조금만 어긋나도 “교육자가 왜 그래”하고 야단들이면서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선 너무나 관대한 교육정책과 행정에 은근히 화가 나고 우리 교육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다. 교육자가 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안타까울 뿐이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 교육은 이런 것을 바르게, 그리고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가 있다. 그렇지 않고 교육자가 학생들의 눈치만 살피는 교육을 한다면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요즘 우리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교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라도 교사 성희롱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달에 시행된 교권보호법은 학교장이 교권 침해 사건을 반드시 교육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은 교원들에게 전문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 치유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성희롱은 학생이라고 더 이상 관용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의 올바른 행동을 위해선 법에 의한 처벌을 받더라도 고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