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 맑음동두천 1.1℃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5.5℃
  • 흐림대구 4.3℃
  • 구름많음울산 7.9℃
  • 맑음광주 9.0℃
  • 구름조금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9.3℃
  • 흐림제주 11.4℃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3.3℃
  • 흐림금산 3.4℃
  • 맑음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4.2℃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교단일기

학교시설 개방, 구성원 의견이 우선돼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지역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수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화장실 사용료 미징수 예외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화장실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건물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정안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강력 반발했다.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주민의 소통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장소이므로 교육활동에 방해나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생교육 활동이 종료된 시점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학교가 지역사회에 속한 기관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라는 것이다. 심지어는 빈 교실이나 부대시설은 상시 개방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군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 민원을 넣고 있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도 크게 벗어난 요구다.

사실 일선학교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준수하는 밖에 없지만 시설 사용 후의 관리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방과후 사용으로 인한 관리가 어려울뿐 아니라 체육관, 운동장, 화장실 등은 사후 쓰레기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뒤처리가 안 되고 있고, 여기에 과다한 물 사용과 전기료는 시설 개방에 대한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의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문제가 되는 화장실 사용료의 미징수는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입법예고 중인 수정이 수정전안 그대로란 점일 뿐 아니라 자칫 화장실은 무조건 개방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학교시설을 사용하면 화장실도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 사용료에 화장실 청소비 정도는 함께 넣어야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합리적인 의미가 있고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도 책임감을 느껴 보다 깨끗이 사용하는 것이다.

학교 화장실 사용의 무료의 의미는 아무나 마무 때나 학교 화장실 출입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크다. 이는 외부인의 학교출입에 대한 단속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학생보호에 더 큰 어렵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학교시설은 학생교육과 학생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지역주민들의 요구라 하더라도 학생교육에 방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때문에 학교설설 개방은 학교관계자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신중한 수정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