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11.17 (일)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수업시간에 파티 허락한 교사의 법적 책임

고교 담임을 맡고 있느 김 교사는 수업시간인 4교시에 종강파티를 허락했다. 이 일로 김교사는 교사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감봉 1월 처분을 받았고,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재심위원회의 결정과 그 이유를 들어보자.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 중에 아무 문제도 아닐것이라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어 시비가 다투어질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학생과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생긴다. 교육활동중에 교사는 학습목적을 달성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거나 보호감독 의무를 물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교사는 교육활동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되고 위험성이 있는 학습활동을 기피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체벌이나 안전사고에서 교사와 학생(학부모)이 다툼의 당사자가 될 경우에 신속하게 서로가 양보하여 만족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법적 다툼이 되고, 결국 학생-교사간에 이해와 신뢰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종국으로 가게 되어 교육적 관계를 상실하게 되는 불행이 된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법률문제화되거나, 학생과 교사가 법률문제로 다투게 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과대 규모의 학교와 과밀 학급 속에서, 그리고 학교붕괴니 교실위기니 하는 오늘의 학교 문화 속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도 기본적인 법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지식과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고가 되고,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실제의 사건을 통해 이해함으로써 교원에게 필요한 법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사건과 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종강파티를 허락한 담임교사의 법적 책임

문제의 소재
학기말이나 학년말이 되면 학생들은 학급단위로 종강파티를 하고 싶어한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종강파티를 계획하면서 담임교사나 자기반 교과담당 교사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이 종강파티는 한 학기나, 한 학년을 끝낸 후 옛날의 ‘책걸이’ 나 ‘책씻이’ 풍습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과, 같이 공부한 친구들과 그간에 쌓은 정을 더욱 돈독히 하자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 학기나 학 학년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자축하면서 쌓인 피로와 걱정을 덜어버리려고 재미있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 대개 종강파티를 하는 경우 수업이 끝난 방과후에 시간을 마련하여 자기반 교실에서 선생님들을 초대하여 스스로 만든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이러한 종강파티는 학교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종강파티를 수업이 끝난 방과후가 아니고 수업시간에 하도록 담임교사가 허락하여 실시한 것이 담임교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A고등학교의 2학년 4반 담임교사로 1996년 7월 12일 수업시간인 4교시에 종강파티를 하도록 담임교사로서 허락하였고, 종강파티에 그 수업시간의 교과담당교사를 비릇한 다수의 교사들이 참석하였다. 당시 1학기말에 종강파티를 한 학급은 2학년 전체 8개 학급 중에서 6개 학급이나, 4개 학급에서는 수업이 끝난 후나 자습시간에 종강파티를 하였다.
수업시간중에 종강파티를 하도록 허락하여 교사의 직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담임교사는 감봉 1월 처분을 받고, 교과담당교사는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 처분에 대하여 담임교사는 본인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교원징계재심위 사건 97-1, 감봉1월처분취소청구).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이 사건에 대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사는 수업시간에 마땅히 소정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목을 교육하여야 하며, 한 학기를 마치면서 선생님에 대해 감사하고 학생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이른바 종강파티는 수업과는 별개의 학급활동이므로 정규 수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학급의 전반적인 운영과 생활지도를 총괄 담당하는 학급담임으로서 교과외 활동인 종강파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행여부와 시행방법 등 전반에 걸친 지도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교과목 담당 교사의 양해를 누가 받았느냐는 차치하고 수업시간에 이러한 교과수업외의 행사를 하도록 허락하고 담임교사인 자신도 다른 학급의 교사들과 함께 동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자기 담임학급은 물론 다른 학급의 수업에까지 지장을 초래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담임교사에게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김교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학교에서 종강파티를 관행적으로 해 오면서 다른 교사들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종강파티에 대한 학교의 방침이 좀 더 엄격하지 않았던 점도 이러한 문제를 초래하게 된 한 원인으로 볼 수 있고 또 담임업무를 처음 맡은데 따른 업무미숙으로 인한 점도 어느 정도 이해되므로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견책으로 변경하여 결정한다.’

맺는 말
교사는 법정 수업시간에 반드시 정해진 교과목의 수업을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학급담임교사는 자기가 담임한 학급의 교과운영이 정상으로 진행되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할 의무와 생활지도의 책임을 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학기말에 종강파티를 해도 수업이 끝난 방과후에 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처럼 학기말이면 학생들은 수업을 지루해 하고, 수업시간이 끝나면 일찍 귀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종강파티를 하게 해달라고 담임교사와 교과담당교사를 조르게 되고, 담임교사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 시간의 교과목 수업의 효과와 과외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종강파티의 교육적 효과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종강파티의 교육적 의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교의 일과표에 의한 교육과정대로 교사는 수업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점은 분명하다.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이나 학교의 교육과정과 일과표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 결국 김교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준용한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한 결과가 된 것이다. 교원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교장, 교감 등 학교관리자 입장에서도 이를 모른 체하면 역시 성실의무를 위배한 결과가 된다. 그리고 많은 학급이 있는 학교에서 예외를 인정해서는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종강파티를 하자고 학급에서 결정했다고 해도 학생들을 달래어 수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수업하기를 원하는 소수의 학생이 있었다면 이들의 수업받을 권리를 침해한 결과가 되고 만다. 사건화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소수학생이 문제를 제기했거나 학교관리자가 이를 알고 일단 문제가 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법령의 잣대로 보아야 하며, 성실의무 위반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어리광이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한 선생님의 가벼운 판단이 법적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자초한 결과가 되었으니, 학생을 사랑하되 엄격한 질서 속에서 교사의 본분과 직무를 다하면서 사랑해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