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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중 행위의 적법성 한계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비리를 말한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의 사건과, 음담패설을 한 모 여자중학교 교사의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들어본다.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비리를 말한 사건과 음담패설을 한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실제 사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비리를 말한 행위(사건 1, 재심위 96-20)

문제의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은 정의감이 강한 청소년기이다. 주위의 비리나 불법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하려는 행동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교원의 경우도 사회의 비리나 부정으로부터 사회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교육활동 중에 교과내용과 관련된 정치나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비판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교과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 재단법인과 학교장의 비리를 말한 것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의 위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영수(가명) 교사는 10여년간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중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비리를 발언한 점에 대하여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나, 학교법인의 비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수차례에 걸쳐 학교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여 오다가 감추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시간중에 학교비리와 특별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학교법인은 김교사가 2년에 걸쳐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큰 비리가 있는 듯 오도하는 말을 자주하여 학생소요 의사를 형성케 한 것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명감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소요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였다.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김교사는 교육법 제150조에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를 이탈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해명케 해야 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자의로 이야기하였으며, 여러 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확인되지 않은 학교비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학생소요 의사를 간접적으로 주동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비리 운운의 발언을 한 것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여겨지는 바, 이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의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교원재심위원회 결정 96-20, 결정문집 1996, pp.118~121).

수업시간중에 반윤리적 이야기를 한 교사의 행위(사건2, 재심위 96-84)
문제의 소재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교과와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윤리에 반하거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그 상황과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중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에게 교실의 커튼을 내리고 조명등을 끈 후 이야기의 내용이 해당교과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성실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배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심위원회의 결정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연마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하며(구 교육법 제74조),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교사의 책무는 그 교육대상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감수성이 민감하고 사리판단능력이 미숙한 여학생들을 직접 교육·지도하는 스승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사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해임처분 그대로 인정되었다(재심위 결정 96-84, 결정문집, 1966, pp.142~145).
맺는 말

학생들은 하루 7,8시간이나 계속되는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과거의 경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고등학생의 나이에는 사회부정과 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를 때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을 하면서 수업분위기를 진지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교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수업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적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윤리적 사명과 법률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률준수 및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이 아니라도 교육의 본질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윤리적·도덕적 책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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