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정책의 평등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평등성은 교육정책을 입안·시행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고루 잘사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면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조차 차별받고 소외당하는 학생들이 많다. 물론 그들에게는 경제적·가정적·개인적 사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정을 '그들만의 것'으로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어떤 사례가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