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임용이 제외됐던 국립사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화합 실현'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별채용을 위해 정부는 9월 2일 '시국사건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으며 14일 국무회의에서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국립 사범대(교원대·교육대·공업교대·국립대 교육과 포함)를 졸업하고 89년 7월25일(당시 문교부의 교원 보안심사 강화지시일)부터 90년 10월7일(국립사대 졸업자의 우선임용 조항이 위헌결정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도별로 작성한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등재돼 임용 예정되었으나, 시국사건과 관련, 교원보안심사위 등의 의결로 임용 보류되거나 부결 조치돼 사실상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에게 특별채용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특채되는 교원은 전국적으로 1백여명될 전망이다. 시국사건의 범위는 70∼80년대에 일어난 정부정책 반대 집회 및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 교원노조 등 노조운동 관련사건, 학원민주화 관련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