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그 주변에 30여 개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0.186㎢(약 5만7000평)에 불과하다. 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대부분 초목류로 집을 지을 만한 나무는 아니다. 또한 일구어 양식을 생산할 만한 땅도 없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가진 ‘독도가 과연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까?’
들어가며 독도는 2개의 큰 섬인 동도와 서도, 그리고 그 주변에 30여 개의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도(0.0647㎢)와 서도(0.0954㎢) 등을 합친 독도의 총 면적은 0.186㎢(약 5만7000평)에 불과하다. 동도의 정상 부분을 제외하면 섬 전체가 급경사로 평탄한 곳이 거의 없다.
그리고 서도의 물골이라는 곳에서 물이 나긴 하지만, 배수가 잘 되는 암석으로 되어 있어 다른 곳에서 담수의 식수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 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대부분 초목류로 집을 지을 만한 나무는 아니다. 또한 일구어 양식을 생산할 만한 땅도 없다.
섬의 규모가 작아, 섬 주변을 흐르는 해류의 영향을 바로 받게 되어 예상할 수 없는 거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 특히 태풍계절에 동해 방면으로 진행하는 태풍이 거의 빠짐없이 독도를 강타한다. 기온은 연교차와 일교차가 크지 않으며 연중 비도 많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린다.
자연히 독도에서의 생활은 바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거주(居住)는 거센 바람과 파도를 피해 어로작업이 쉬운 계절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과 환경으로 인해, 독도가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에 형성된 섬이지만, 사람들이 상주하게 된 것은 불과 반세기 전인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상륙하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과 여건을 가진 ‘독도가 과연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까?’ 지금까지 ‘독도가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독도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을 고양하여 독도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 자세를 가지며, 아울러 독도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으면 한다.
삶의 터전, 독도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이 있기 전까지 독도는 울릉도민의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었다. 울릉도 재개척민(홍재현)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1883년 울릉도에 입도하여 일본의 식민지배를 거치는 동안 모두 45차례나 독도를 드나들면서 미역 채취나 강치 잡이를 했다. 미역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울릉도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품질도 좋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산짐승이 없는 터라 주민들은 독도에 있는 강치 잡이를 통해 동물성 영양분을 보충하였다. 부기가 있는 몸이라도 강치를 먹고 나면 씻은 듯 그 몸이 나았다고 한다.
독도는 미역이나 강치 외에 전복이나 해삼의 어채지로도 이용되었다. 독도의 전복이나 해삼은 유난히 크다. 서도의 물골에 샘이 있어 그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바람과 파도를 피하기에 적당히 들어간 지역이 있어 그곳에 막사를 치고 일정 기간 머무르며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작업은 주로 파도와 바람이 잔잔한 계절에 이루어졌다.
해방 후에는 주로 미역 채취가 이루어졌다. 독도의용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미역채취권을 얻어 미역을 채취하여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 후 1964년 최종덕씨와 1991년 김성도씨가 독도에 거주하면서 미역 채취뿐만 아니라 전복이나 해삼도 채취하였다. 또한 독도 주변 바다는 오징어가 풍부하여 울릉도 주민이나 동해안 지역 어민들의 주요 어장이 되었다. 최근 독도 어장은 울릉도 도동어촌계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며 미역 채취, 고기 잡이 등의 어로작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얼마나 긴요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는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독도경비에 나서는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에게 그의 할아버지(홍재현)가 한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독도는 울릉도 도민들이 문전옥답과 같이 애지중지하는 우리의 생활터전이니 기어이 너희들이 그 곳에 가서 싸워 독도를 지켜야 한다.”
독도는 이러한 삶의 터전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바로 미군기와 정체불명의 비행기에 의해 자행된 1950년 전후의 독도폭격사건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약 3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1948년 6월 8일 사건과, 1952년 9월의 폭격사건은 당시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며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1948년 사건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미군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 민족의 울분을 더 크게 자아내게 했다. 독도는 민족의 가슴에 더욱 애잔한 마음으로 녹아 들어가며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
독도는 이렇게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뼈 묻고 땀 흘리며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인 것이다.
군사 전략 요충지, 독도 울릉도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으며 살아온 독도는 일본의 침탈 시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제정 러시아를 배제하고 한반도를 침략하여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1904년 2월 10일 대러시아 선전포고를 하고 러일전쟁을 일으켰다. 1904년 2월 23일 일본은 한반도를 러일전쟁의 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1차 한일의정서’를 조인케 한다. 6개조로 된 이 의정서에는 전쟁중 일본의 활동에 대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며, 군사 전략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한국의 영토를 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에 근거해 일본은 우리나라의 곳곳을 한반도 지배를 위한 전쟁의 전략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대한해협과 동해를 지나는 러시아 함대의 동향을 관측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일본 해군은 1904년과 1905년 울릉도와 독도에 통신시설 등을 갖춘 감시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전선을 부설하여 일본과 연결하는 등 군사 전략의 요충지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1905년 1월 28일 일본 내각의 결정과 그해 2월 22일 시마네현의 은밀한 고시를 통해,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이름하고 자국의 영토로 포함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독도는 일본 해군의 저탄장(貯炭場)으로도 사용되었다.
독도가 군사 전략상 중요한 위치였다고 하는 것은 1949년 당시 주일 고문(駐日顧問)이었던 미국인 시볼드(William Sebald)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는 대일강화조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할 것을 요청하며, ‘독도에 기상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면 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한다. 시볼드의 로비에 힘입어, 그전까지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있던 것이 잠시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명기되게 된다. 하지만 다른 연합국의 반발로 결국 대일강화조약의 본 규정에서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해에서, 독도는 바둑판의 화점(花點)으로 비유될 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애국심의 표상, 독도 근현대사에 있어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시련이라고 한다면, 16세기말과 17세기의 왜란(임진왜란, 정유재란)과 호란(병자호란, 정묘호란)을 들 수 있다. 또한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열강의 침입과 일본의 식민지배, 1950년대 한국전쟁, 그리고 1996년 이후 IMF 금융위기 또한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때마다 독도를 지켜낸 것은 국가가 아니라 안용복이나 독도의용수비대(대장 홍순칠)와 같은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셨다.
특히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경비에 나설 당시 독도는 위험천만한 곳이었다. 1948년과 1952년에 폭격이 있어 많은 선량한 우리 어민들의 희생이 그 곳에서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이 독도에 침입하여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말뚝을 세우고 가는 일도 잦았다. 당시 육지에서 한국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독도에서는 우리 어민들이 외세에 맞서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기에 울릉도 청년들은 스스로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여 독도로 갔다. 그들은 젊은이로서의 청청한 꿈도 접고 갓 결혼한 아내와 신혼의 단꿈도 멀리한 채 독도로 갔다. 자신들의 논과 밭은 물론이고 몸 바쳐, 생명 바쳐 삶의 터전인 독도를 지켰던 것이다.
우리는 독도를 보며, 그곳을 피와 땀으로 적신 우리네 할아버지, 아버지를 떠올린다. 그분들 가슴에서 우리 가슴으로 이어지는 나라사랑, 겨레사랑을 한껏 느낄 수 있다.
해양관할수역의 발양지, 독도 바다 한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작은 섬들은 초기에는 물이나 연료 주입을 위해, 또는 임시 거처나 구아노(조분석: 鳥糞石) 채집 등 섬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그에 비해 육지 자원이 감소하게 되자, 세계 각국은 해양의 식량 자원이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반응으로 해양법이 발달하게 되고,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새로운 공간도 출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크기에 비해 광대한 넓이의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실제 작은 섬이 갖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넓이는 약 12만 5660평방해리나 된다. 섬은 국가간 해양경계 획정이나 자국의 해양자원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섬을 영유한 국가는 그 주변수역에서 어업 자원이나 광물자원과 같은 생물, 무생물 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인공시설의 설치 및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등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952년 1월 한국의 평화선 선언 이후 한일 정부간 외교적 쟁점으로 부각된 독도문제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 그리고 1996년 이후 있은 EEZ 경계획정 논의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더욱 가열되었다. 이는 독도영유권 이면에 해양관할권을 조금이라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연유한다.
국제해양법상 섬은 당연히 12해리 영해와 24해리 접속수역을 갖는다. 하지만 그 섬이 인간이 거주 가능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느냐에 따라 200해리 EEZ나 대륙붕을 갖게 된다. 독도는 0.18㎢밖에 되지 않은 섬이지만, 그가 가질 수 있는 수역은 한반도를 담을 만큼 광대하다. 현재 독도 주변수역에는 풍부한 어업자원뿐만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Gas Hydrates)와 같은 무한한 양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독도가 어느 나라의 영토가 되느냐에 따라 독도 주변수역에 있어 무수한 어업 및 해양자원은 독도를 영유하는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일본이 독도 침탈 야욕을 쉽게 버릴 수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천연보호구역, 독도 2005년 3월 현재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방문 대폭 허용 등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 독도는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 표면적 이유는 독도가 문화재보호법상 천연기념물 제336호 해조류(海鳥類)(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슴새 등) 번식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또 ‘독도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자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거나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도서의 경우,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특별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독도가 포함된 것이다.
환경부는 독도와 울릉도 및 인근 해상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최근(2002~2004년) 이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로 논의한 바도 있다.
이처럼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갈라파고스’라 불릴 정도로 생태보고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곳에 예전에 그 많던 강치들이 다시 뛰어 놀게 된다면 그만한 해양생태공원도 없을 것이다7.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동인(動因), 독도 일본이 최근 독도의 날로 제정한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한 1905년 2월 22일을 뜻한다. 일본은 아직도 1905년과 그 이후 한반도 식민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오늘의 ‘독도의 날’ 제정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독도문제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과정에서 잉태되었다. 따라서 독도는 우리의 일그러진 역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 한일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가 정상화된 이후 비약적인 관계 증진과 상호 협력으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간 관계 발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통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한국은 불법이라고 함에 반해, 일본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이처럼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를 풀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 중요한 동인(動因, motive)이 된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도문제의 실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독도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 독도문제의 실체와 아울러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공통된 평가를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맺으며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세계는 더욱 치열하게 해양주권과 관할권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반폐쇄해(半閉鎖海)인 동해에서의 한일 양국의 이러한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여기서 동해 남부 중앙에 위치하는 독도는 그 자체로는 작은 돌섬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관할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차츰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대신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독도는 일본의 세력과 남하하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안보적 가치도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첫 희생양이 되었던 독도는 국민과 민족을 통합시키며,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2002년 서울에서 있은 8·15 민족통일 남북공동학술토론회에서 ‘독도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남북이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도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의 가치와 의미를 최대한 활용하여, 독도가 영토적 안정을 누리고 동시에 동해에서 우리의 입지가 더욱 공고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독도가 동북아에 있어 정의를 구현하고 평화를 영구히 정착시킴에 있어 귀한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