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회 실태에 대한 한 현장교사의 보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지금까지 관계 당국에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만 한 번씩 강조할 뿐,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결 주체도 모호했다. 학교폭력은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편성해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진회 실태에 대한 한 현장교사의 보고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일간신문을 비롯해 각종 언론매체가 학교폭력 문제를 보도하고 있고, 특집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불태우며 연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학교폭력의 특정 사건 발생 시마다 간헐적이나마 그 충격적인 단면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져 왔다. 이번에도 역시 일진회 실태에 대한 보고 이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자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부재인가? 정책 부재가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를 끈질기게 붙잡고 해결하려는 주체가 모호해서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부처만 8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부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정책의제가 되지 못하며, 사안이 생길 때만 한 번씩 강조될 뿐 체계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기관도 몇 개 없다.
학교폭력 문제의 안정적 해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을 법제화하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발표되었으나 그 대책 또한 현실적인 조치가 부족하여 잘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본고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간단한 진단과 더불어, 정부의 학교폭력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을 위한 정책을,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재구조화 해보고자 한다.
2.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진단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1호)’고 정의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가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가지 않으려 하며, 친구를 대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가출을 하거나 정신적 증세로 인하여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폭력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렇듯 심각한 것이지만, 정작 가해청소년들은 놀이적 측면이 강하다.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되거나 억압된 청소년, 분노가 쌓여 있는 청소년 등은 자신의 동료집단으로부터 비행문화를 받아들인 뒤 강력한 놀이집단으로 유착되게 된다. 그들은 이 집단에 소속되지 못했을 때는 누릴 수 없었던 소속감, 권력, 세상에 대한 지배감, 놀이의 쾌감 등을 얻고 즐기게 된다. 학교의 공식적·형식적 동아리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신이 속한 생활세계를 지배하며 억압되어 왔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학생들 스스로가 진단하는 학교폭력 실태를 보면1) 일진회 등 학교폭력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폭력의 사유나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폭력형태는 점차 잔혹성이 심해지고 있다. 다행히 일진회의 외형상 모습을 동경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학생은 많으나 실제 가입은 그렇지 않다. 일진회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구성되며 지역에서 연합을 구성하고 있고, 패싸움을 통해 일진 간의 서열을 정하며 성인조직과 연계하고 있다. 연합을 통해 일일찻집 등을 개최하여 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무모하다. 일진회 가입 이후 행동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려고 할 때 집요한 협박, 구타, 괴롭힘 등이 발생한다.
학교폭력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문제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가정과 학교의 기능적 결손과 학벌·학력위주, 입시위주 교육관 등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개인적·가정적 요인으로는 학생의 자아통제력 및 타인에 대한 존중감 결여, 대인관계 부족, 가정폭력, 해체가정 증가 등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교육기능 약화, 가해학생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 등을 들 수 있다.
학교적 요인으로는 입시와 출세위주의 교육경쟁으로 인한 학교환경의 피폐화를 들 수 있다.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학교풍토 조성 미흡, 폭력예방 및 폭력 발생 시 대처에 관한 교육 미흡,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없는 교육현장 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물질만능적이고 향락적인 사회분위기,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유해환경 범람, 매스미디어의 폭력성 등의 영향을 들 수 있다.
3.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현황 정부가 학교폭력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 온 지 10년이 넘었다. 1995년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였다. 1997년부터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교육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예방·근절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 1. 29.)’제정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학교폭력 예방·근절 관련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양되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교육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교육청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전담부서를,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각급 학교별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및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담실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은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학교폭력에 대한 각 부처의 관련 정책을 종합한 것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내용 교육부는 향후 5년 이내(2005∼2009년) 학교폭력의 25% 경감을 목적으로 매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5%씩 줄여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학교폭력 대책은 크게 5개 영역에 21개 과제의 세부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1)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추진체 간의 연계적 운영 활성화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지역단위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운영 활성화
▲시·도교육청별 ‘학교폭력대책전담부서’ 설치·운영
▲학교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구성·운영
▲경찰 주관 ‘학교폭력대책반’ 운영
▲지역 사회 내 ‘폭력예방 협력망’ 운영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 강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의 활성화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한 예방교육 및 상담의 입체적 지원
▲학교폭력 예방 시범학교 운영 및 우수 사례 발굴·보급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추진상황 평가의 내실화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능력 제고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연수 강화
▲학교폭력 예방·근절 우수 교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4)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피해학생 치료·재활 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5) 범정부 차원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중시 풍토’ 조성
▲학교·학생 공동 주관 자율활동 활성화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유해환경 집중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학교 내외의 학생 보호활동 강화
▲계도·공모전 등 전개
▲청소년·학생 복지 지원
▲대안교육 확대·내실화
2) 최근의 정부 대책 교육부가 이상과 같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입안·발표한 게 지난 2월이지만, 3월 일진회 사건 보도를 계기로 정부 각 부처는 이 외에도 각종 대책을 쏟아 내놓고 있다.
경찰청은 교육부·행자부·법무부 등과 공동으로 매년 3월과 4월, 2개월간 ‘학교폭력 자수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직 경찰을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 폴리스 제도’와 CCTV 설치 등을 5월부터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3월 25일부터 전국 335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진회 가입 등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야간 외출 제한명령, 집중보호관찰과 함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위해 병영체험훈련을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교평가에 반영하여 학교폭력 발생시 감점을 하고 선도시에는 가점 부여방식을 도입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학교폭력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나 교원에 대해 표창이나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경찰, 지역인사 등을 중심으로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90개를 조직하며 학교폭력 책임교사제를 강화,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가 각종 정책의 시행을 발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기가 어렵다. 그것은 과연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을 얼마나 책임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다분히 전시적인 것이었다. 1996년에도 언론에 학교폭력이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각 부처는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온갖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스러웠으나 그 이후 흐지부지되었다. 2002년 말에도 이와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이번 사태 또한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제시한 정책들은 즉흥적으로 황급하게 내놓는 설익은 대책들이며,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고심 끝에 내놓는 정책들이 아니다. 또한 정책 추진주체의 책임성과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정책의 재구조화 지금까지 논의, 제시된 학교폭력 대책만 해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서로 긴밀한 연결 없이 산발적·간헐적으로 수행되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어렵다. 학교폭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책들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적·효율적 학교폭력 대책 설정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전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가해-피해의 구분 없이 현재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위험에 빠져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치료·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둘째, 폭력 청소년에 대한 사후처벌보다는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과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셋째, 폭력예방과 폭력발견을 위한 효율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관련 인적자원, 지역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을 충분히 동원하고 활력을 만들어 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입장에서 시급한 것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1)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 구호대책 가해-피해청소년 양편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첫째,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학교폭력은 그 실체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전국의 학교에 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사나 학부모의 눈에는 가해학생들의 조직적 위협이 발견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의 실체가 가장 쉽게, 먼저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 또는 폭력조직을 인지하고 있는 제3자 청소년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신고·상담전화를 통합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를 교실이나 학교화장실 등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홍보하여 폭력신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폭력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감정싸움으로 번져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신고의 접수와 전문가 그룹의 신속한 개입을 강화하는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의료, 법률 등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폭력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①심리상담 및 조언 ②일시보호 ③치료를 위한 요양 ④학급 교체 ⑤전학권고 ⑥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에서 ③까지의 조치를 위해서는 외부시설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부시설이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필요한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상권’제도가 필요하다. 즉, 시·도교육청이나 사립학교가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추후 가해 학생측에 그 비용을 청구하게 한다.
또한 피해학생의 긴급 피난성 결석에 대해서도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일수의 산입은 ‘일시보호’와 ‘치료를 위한 요양’에 국한시키고 있다.
셋째,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선도교육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력을 동원한 일진회 조직 와해 등은 폭력에 대한 경각심 등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그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는 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 역시 피해학생과 같이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폭력이라는 공격적 성향은 오랜 세월 누적된 분노의 표현이다. 폭력을 행사하게 되기까지의 잘못된 성장과정에서 자존감의 상처, 가정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소속감과 애착의 상실 등을 갖고 있으며 피해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필요로 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리규정은 폭력의 경중에 따라 사법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소년원 수감이나 보호관찰소 처우를 받게 되며, 학교 징계처리지침에 따라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이 철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건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다. 보호관찰소 처우를 받는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지도는 일반학생과 달리 상당한 인내심과 전문성, 교육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해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대안교실 운영이 필요하다.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과 종교인력을 활용한 대안교실 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에 처해지는 가해청소년의 경우 자신뿐 아니라 부모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은 학교수준에서 학생과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문화의 변화와 학교 내 인간관계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
(1) 학교상담기능의 확충 및 강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지역교육청별 2명 이내의 전문순회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육청별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에는 상담인력으로 전문순회상담교사 외에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보건교사, 학교순회청소년상담사 등의 활용과 아울러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폭력법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의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태이다.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은 상태에서 사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상담순회교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담임교사나 부모에게도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하물며 학교전임교사도 아닌 교육청순회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 의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상담 관련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의한 ‘산학겸임교사’로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2)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학교폭력법 제13조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정기적 실시와 전문단체, 전문가에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발생 후 대처보다 더욱 중요하다.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동기 때부터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 시기부터 긍정적 대인관계, 대인간 갈등해결, 충동조절, 정서조절 등에 관한 교육과 법지식이나 폭력 발생시 행동지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어린 아동기 때부터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학교수업시간에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개인기관이나 지역사회 기관들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은 학교에서의 정규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따라 차별화된 내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①긍정적인 사회기술·감정이입기술·분노조절기술 훈련 ②충동통제 훈련 ③공격에 대한 대안행동 획득 훈련 ④스트레스 관리기술 ⑤사회적인 단서들을 해석하여 의도성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능력 등을 강화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적 단서들에 대한 해석과 범주화 훈련 ⑥긍정적인 의사소통기술 훈련 ⑦역할 훈련 ⑧폭력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교육 ⑨또래의 압력에 대한 저항기술 훈련 ⑩문제해결기술 훈련 ⑪협상기술 훈련 ⑫학교폭력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제공하며, 폭력에 대한 잠재적 손익을 토론하게 해 봄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싸움의 전조들에 대해 분석해보기 등과 같은 것으로 구성될 수 있다.
(3) 학교의 건전문화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학교의 공동체성을 살리고 학교를 정서적으로 따뜻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학습공간으로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의 학교교육은 교육철학이나 가치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오로지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문화의 부재, 따뜻한 인간관계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활동욕구와 에너지 분출이 왕성한 청소년기에 입시와 시험, 경쟁 등으로 피폐화된 학교문화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기회를 찾지 못한다. 청소년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동아리활동,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인권활동, 공동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의 제공을 통해 역동적이고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학교문화와 인간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3)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참여와 역할 강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교사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단위에서 협의체가 함께 대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교사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이 보는 일진회 회원들은 단순히 골치 아픈 문제아 정도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배를 배경으로 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다. 교사들 역시 학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일진회 회원들도 골치 아픈 문제아들로 인식하는 단계를 벗어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촉진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집단은 학생이다. 학생들이 일진회 등의 폭력문제에 대해 대안적인 시각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진회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은 서로 대화도 하며 어울릴 수 있는 관계이다. 학생회 등 기타 학생조직을 통한 토론문화 형성, 또래상담, 폭력에 대한 대안적 활동 등을 통하거나 청소년의 참여와 개입을 통해, 스스로 개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실제로 소위 일진회 ‘짱’이었던 학생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해당학교 일진회를 해체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셋째, 학부모는 자녀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할 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교사와 협력할 때 학교폭력의 사전예방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율적 소모임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단체는 학부모, 교사, 전문가, 검·경찰, 학교, 시·군·구청, 교육청 등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청소년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범시민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자율적인 순찰활동과 폭력 예방교육, 유해환경 정화 및 폭력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