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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발전과 정부의 역할

정기오 / 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부교수


선진국을 여행하다 보면 과연 선진국과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을 유심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아도 일상의 의, 식, 주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진국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좋은 교육시설은 선진국 국부의 핵심
첫째로 훌륭한 건물, 교량 등 토지 위의 구조물과 기반시설 들이다. 이른 바 국부(國富)의 태반을 차지하는 이들 축적물들의 규모, 내용과 수준에서 그들과 우리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이러한 고정자본을 축적해왔고 그런 의미에서 연간의 소득수준 또는 생산수준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부자(富者)이며, 우리나라는 가난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학교, 극장,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문화관, 체육관, 좋은 운동장 등이 바로 선진국 국부의 핵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직접적인 학교시설이다. OECD 국가의 경우 GDP의 1%이상이 매년 교육시설의 유지 관리 확충에 쓰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축적 보유한 이상의 국부는 그 자체가 소득 창출의 기반이며, 국부가 빈곤한 나라 국민은 오로지 자기 몸을 혹사시켜 소득을 얻는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서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소득의 많은 부분을 저축하여 이 같은 자본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오늘날 훌륭한 건물, 교량 등 토지 위의 구조물과 기반시설 들을 갖게 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서 지속적인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존재근거는 상업서비스와 공공서비스 즉 서비스에 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도시의 서비스가 주는 생활편의에 있으며, 교육은 그 핵심이다. 교육시설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0%에 육박하는 도시화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는 국민교육체제에도 즉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수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주로 읍단위 소도읍을 중심으로 하나 둘씩 입지하고 있던 고등학교들이 폐교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도시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영토국가로서 근대국가의 근원적 성격에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시설은 교육과정의 실체인 교사와 학생 각각의 활동과 그 상호작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교육전문가들에게는 비교적 널리 확산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학습의 사적인 성격이 강화된 현실 속에서 학교교육과정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됨으로써 그것이 실행되는 공간인 학교시설이 폐쇄적으로 점유된 사적공간화 되는 경향이 문제이다. 또한 우리나라 학교시설공간이 지닌 어떤 구체적 특징이 우리의 학교교육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대단히 소홀한 편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교육정책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가치관과 인식에 따르면, 유아교육 이후 초․중등교육은 전체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단순히 사적 목표추구와 그를 위한 활동을 넘어선다. 책임 있는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것을 물론이며, 더 나아가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조건으로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실업과 빈곤, 부적응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국가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계층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 공공장치인 것이다. 이 점에서 기초교육단계의 학교교육과정은 그 공공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은 철저히 자녀의 ‘좋은’ 대학진학과 직업을 위한 준비라는 사적인 관심에 기초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학교시설에 대한 관심은 그나마 조명, 환기, 냉난방, 소음 등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관련 요인에 그칠 뿐이며, 공공시설로서 학교공간이 어떻게 계획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것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50년 이상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공공인프라로서 도로, 교량, 저수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이를 통해 근대화 산업화의 도상에서 국부의 축적과 자본형성 및 이를 토대로 하는 경제개발의 기초를 성공적으로 다져 왔다. 단순한 산업화가 아니라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이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선진국들과의 가장 큰 격차는 이러한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을 넘어선 공공시설들 즉, 학교시설을 필두로 하여 도서관, 박물관, 극장, 문화복지센터, 평생학습관 등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교육시설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공시설 중 으뜸인 학교시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제조업과 재화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이 아니라 고도화된 서비스경제를 창출하고 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소프트 기반의 사회간접자본은 교육문화사회 분야의 공공시설들이다. 그 중의 으뜸은 학교시설이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자본정책의 우선순위를 학교를 위시한 교육문화사회 분야의 공공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훌륭한 학교시설, 도서관, 박물관, 극장 등이야말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대상이며, 선진국형의 서비스경제를 전제로 한다면 도로나 항만 이상의 국부축적과 부가가치 및 투자외부효과(spill-over)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국민 전체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

다음으로, ‘교육시설종합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교육시설기획은 특별한 자금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개선, 학교와 교실의 신․증축을 대규모로 시도하는 단편적, 즉흥적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시설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시각 자체를 이동하는 인구를 따라가며 표준화된 모습의 교실과 학교를 지어주는 개발도상국가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학교라는 지역사회 속의 공공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선진화 할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는 종합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방수준에서도 정부의 종합계획의 틀 내에서 교육청은 물론이고 시장과 군수들이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책무성을 시․군정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할 것이다.

셋째, 해당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모든 도시발전과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에는 교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일차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5조’와 ‘국토의계획미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는 교육시설을 그 내용으로 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시설 발전을 고려한 관련 조항들의 종합적 손질이 절실하다.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30년 이상 용도지역과 지구 등 도시공간을 분리한 채, 소극적인 규제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재개발사업 정도가 적극적인 도시개발조치를 위한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정도였다. 그런데 2002년 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과거의 토지이용와 도시계획 관련 규율들을 함께 모아 담는 한편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비로소 적극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마련하였다.

교육시설 지배구조의 낙후성 벗어나야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2002년 이전 이후를 막론하고 학교시설은 규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로 정의되어 1차적으로 도시계획상의 모든 규제의 대상이 되어온 반면, 도시발전과 개발을 위한 계획에서는 제외되어 왔다는 데 있다. 과거부터 있었던 도시발전 청사진인 ‘도시기본계획’에는 교육시설발전을 위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으며, 2002년 말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도 새로 도입한 ‘도시개발계획’의 내용을 열거하면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들에 교육시설을 위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으며 소극적 규제를 위한 도시계획수단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재의 교육시설인 것이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이 별도로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학교시설사업계획의 경우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상의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기는 하지만(동법 제5조 참고) 이는 민관 사이의 규제를 관관 사이의 규제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며 학교시설에 대한 규제의 본질은 전혀 바뀐 것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학교시설의 불리한 조건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행정기관이 의식적으로 모든 ‘도시발전정책’에서 교육관련 사항을 제외시키고, 교육청에서는 도시발전을 위한 일반행정 기관과의 협력을 회피한 결과 생겨난 경향이다. 그러나 일반행정과 교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중앙정부 수준의 입법에서부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에 교육시설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어 있는 것은 정부의 인식수준 자체의 후진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학교시설부문의 후진적 상황은 15조원 이상의 엄청난 시장규모를 가진 학교시설사업 및 유지관리 부문에 단 하나의 학교 전문 건설업체, 단 한 명의 학교전문건축설계자나 감독자, 단 하나의 해당 전문가 양성과정이나 연구자 또는 교수가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상기함으로써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버린 근본적 이유는 앞서 지적한 학교시설사업의 지배구조의 낙후에 있다. 결국 교육시설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하지만 이는 또 전문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논리에 빠지기 이전에 어쨌든 시급한 전문화 작업을 당장이라도 순서를 가리지 말고 시도해야 하며, 이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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