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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퇴출 쉽게 해 부실사학 정리"

현승일 의원 "사학분쟁위 실효성 없어"


빈사 상태의 지방·사립대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원보다는 사학법인 퇴출 방안 마련히 필요하고, 법적 조정권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승일 의원은 지난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학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를 팔거나, 호텔·병원으로 만들 수 있게 사학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로 방안 없는 재정지원은 부실 대학이 숨만 쉬고 살게 하는 꼴"이라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후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지방대를 명문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법적 분쟁조정권을 갖는 사학분쟁위원회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적조정권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는 96년에도 제정이 추진됐으나,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설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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