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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군미추' 구제 권고

"군복무로 불이익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교사임용후보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임에도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군미추'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미추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구제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 했다.

군미추는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1990년 교원임용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강모 대표 등 65명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사범대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나, 1989년 사립사범대 졸업자 및 재학생 측이 부당한 처사라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을 공개 전형으로 바꿨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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