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1일 1시간씩 주어지는 육아시간을 활용해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여교원 육아시간 활용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얻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5조와 동 지침의 “일반대상자의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 명령 없이 월 15시간분의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공무원이 육아를 위하여 특별휴가(1일 1시간)를 얻었다 할지라도 정규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 외근무 여지가 있는 점과 특별휴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육아를 위한 특별휴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근무일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1.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관련해 방학 중 자격연수에 참여하게 된다면 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A1. 우선 방학 중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과 관련해서는 방학의 경우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특별히 출근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학 중이라도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자격연수에 참여(출장처리)하는 경우, 이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해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방학 중 자율(자비)연수의 경우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출근일수에서 제외되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한 (계절제)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도 특정한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으실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