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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촉구

강인수 교수, 교총 연속 토론회서 주장
실행의무 특별법 규정으로 반드시 제정해야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직 전문성 신장을 위해 연수를 의무화하고, 직무수행규정을 제정,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20여 년간 우수교원의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지만 법률내용이 선언적이고 정책실현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해 왔다"며 "더 이상 이런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의 실행의무를 규정한 한시 특별법인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우확법'은 교원 직무평정제 개선, 특정직 공무원 보수의 평균이상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 양성기관 교원의 일정 비율 초·중등학교 근무 경력자 채용, 교원양성 교육과정에 법률 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이 법의 실행을 위한 별도의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

강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7명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공감하면서 양성기관 교원의 일정비율을 초·중등교원 근무경력자로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등 세부 사항에서는 다른 의견의 제시하거나 보완책을 내 놓기도 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군현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확법 제정은 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참여 정부가 적극적 추진 의지를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윤영탁 국회교육위원장도 "우확법 제정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교육발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우확법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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