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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특별법에 처우개선·교직발전 핵심과제 담자"


주제발표- 우수교원확보법(안) 제정 방안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20년 숙원… 참여정부서 결실 맺기를
일본 74년 '인확법'제정 후 교단 안정

우수교원확보법은 1987년 한국교총이 교육개혁심의회에 제정을 건의 한 후 1990년이래 각 정당의 교육정책으로 선정되어 왔고, 제14대 대통령 선거부터는 후보마다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과제다.

93년 1월에는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정기교섭에서 양측이 단일법안을 만들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해마다 교섭과제로 제안되고 합의하기를 반복해 왔을 뿐 여전히 공약(空約)에만 머물고 있다.

일본의 경우 74년 인재확보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 공포함으로써 3년에 걸쳐 교원의 보수를 30% 인상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기업체로부터 교직으로의 인재 유턴현상이 일어났으며 교원양성대학의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한 바 있다.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정년단축, 교원소외 교육정책,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도 낮은 보수, 개혁대상으로 몰고 간 후유증 등으로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를 바란다면 어느 공약과제보다 우확법을 우선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 우수교원확보법안은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이 핵심과제였다. 그러나 오늘의 교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양성과 확보 외에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립,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의 강화, 그리고 처우의 합리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법에서는 양성과정의 개혁과제, 전문성 확립 및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 처우개선 개혁과제 중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한시법으로 해 그 실행을 담보하는 한편, 교직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특별법의 시행을 담당토록 해야한다.

' 양성과정 개혁을 위한 과제'
국가의 교원양성체제 혁신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국가의 실행의무를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연구와 논의에 그치다가 과거처럼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될 것이다. 법적 규정은 국가가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체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교·사대 교원 일정 비율 초·중등학교 교원 경력자 채용=교사의 초중등 학교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 대학 교원은 초중등 학교 교원경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당해 대학에서 양성하는 교원과 동일한 급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를 법률에서 의무화하고, 채용 분야와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교육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교육법 강좌 설치=자기중심의 권리의식은 향상되고 있으나, 준법정신은 부족하고 양보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요즘 사회풍조다. 따라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에 대한 법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교사로서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교육의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검증된 교육내용을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가 교사의 가르칠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판시한 당연한 교육권 이론이라는 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사양성과정의 교직과목에서 헌법과 교육법 교육을 필수화하여 교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향상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의무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갖게 하는 준법교육 또한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직무수행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제'
교원 직무수행 규정 제정=직무수행 영역과 내용, 직무수행 능력제고를 위한 연수, 표준수업시수, 근무시수, 초과근무내용 및 지원, 직무수행평가방식을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교육청·학교수준의 직무영역과 내용, 모든 교원에 대한 공통적인 직무내용과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학교규모별, 담당업무별, 직위별, 교과별, 자격증 유형별, 정규·비정규직별로 공통기본 직무내용 외에 전문적인 내용도 규정해야 한다.

직무수행기준을 특별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정,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통령령을 규정할 것을 특별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교원 직무평정제도 규정=근무평정은 직무수행기준에 따라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평가요소와 내용은 업무영역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하며, 전국단위의 공통평가기준과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직위별, 담당업무별, 교과별 특성을 반영하는 평가기준과 학교단위로 교원의 의견 수렴 및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정의 결과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결과의 피드백을 통하여 수업개선 및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료와 자극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평정자의 평가관련 연수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해 평가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한다. 평정자는 교장, 교감에 한정하지 말고 중간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피평정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다면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동료교사의 참여는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학생, 학부모가 교사평가에 참여는 학교단위 자율적 실시정도로 하고 평정자의 피평가자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별법에서는 교원근무평정의 기본적 근거조항을 규정, 제도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법의 근거조항에 기초해 대통령령으로 교원평정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교원자격 다단계화 규정=특별법에서는 '교원의 자격은 전문성 심화수준에 따라 다단계로 구분한다' 고 규정, 이 제도의 기본적 근거를 규정하고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연수 지원 및 연수의무 규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전문성 확보 및 신장을 위해 교원자격 및 현직 연수제도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교원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교원은 자격연수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하며 새로 임용된 교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용 전 2주간의 사전연수와 임용 후 1학기간의 현장연수 및 현장연수 이수 후 2주간의 추후연수를 받아야 한다.

' 교원 보수의 합리적 인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인력 유치 및 처우향상을 위해 교원의 보수를 교직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기초해 특정직공무원 보수의 평균이상 수준으로 우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한 예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수당에 관해 별도로 정하고, 자격 및 전문성 심화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 교직발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학교교육의 수준 및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등 교직의 안정적 발전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과 기타 관련 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교직발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우수교원 양성,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적 지위향상 등에 대해 이 법에서 정한 특별조치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연차별 재원확보 및 배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원회는 교원직무 및 교원보수·수당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정부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수립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법 제정 및 효력 규정'
이 법 제정은 교원관련법령의 특별법으로, 그리고 한시법으로 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2항과 제3항, 제4조 및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우대조치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7년 7월 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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