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발전 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현직교사도 타 시·도의 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 이후, 농어촌 지역의 교단 공백 사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그지없다.
우선 농어촌지역에 무자격 교사를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교사 부족을 이유로 자격증조차 없는 일반인을 교사로 임용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은 더욱 낮아지고, 지역에 의한 교육적 불평등의 심화는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전형적인 일반행정의 원리에 집착한 정책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현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대안들만 난무하고 있다. 예컨대 현직교사에게 면접시 일괄적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안은 임용의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현직교사에게 사범계 가산점을 주지 않겠다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전혀 새로운 방안이 아니다.
부처간의 불협화음은 정책의 신뢰성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농림부가 입법예고 한 농어촌 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농어촌 교사에 대해 월 10%의 부가급여 지급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30% 지급방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당시 충분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만 실피다 뒷북만 치고 있는 셈이다. 부처간에 합심을 해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판에 정부내부에서 손발이 맞지 않는 정책을 과연 어느 국민들이 신뢰할지 의문이다.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판교 학원단지 조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여 비판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번에는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무자격교사 임용방안에 대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교육부 무용론이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다.
농어촌 대책은 거시적,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거시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기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시적으로는 농어촌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농어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깊은 고뇌와 함께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며, 여론의 눈치나 보는 즉흥적인 발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농어촌 대책은 교육부가 정신차려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