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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자치 역행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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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3.10.24 16:34:00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교육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조항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조항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이 조항이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자치를 논함에 있어 단 한번도 교육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 교육자치의 기능을 일반자치에 흡수 통합 내지는 축소하려는 논의가 있어왔고 교육계는 이를 방어하는 형상을 띄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도지사, 시장의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곧 교육자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당연히 주민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단기간에 실적이 드러나는 사업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그 가시적인 효과는 몇 년 혹은 몇 십 년 후에 드러난다.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교육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다음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정당에 가입하고 있다. 이는 교육정책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 왜곡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의 전문성 침해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행정은 능률을 강조하는 일반행정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교육과정, 교육제도, 교원의 자질향상 등 교육행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한다. 일반행정에 예속되면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업다.

명심해야할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이 어떠한 외풍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지키자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자치를 실시해보지 않았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자치제의 장단점도 체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은 교육자치제의 정착에 힘쓸 때다. 분권을 내세워 교육자치제를 더 이상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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