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건 발생 시 대처법 올해 초 졸업식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데는 일선 학교에서 폭력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는 나머지 소극적인 대처를 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은 이를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이를 임의로 무마하려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절차를 위반해도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없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간과하기 쉬운 것은 학교폭력의 정의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물리적 힘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으로 신체나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소해 보이고 매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이 번거롭더라도 신고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더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통보하는 것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강원도 원주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상습 성추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교장, 교감 등 3명의 교원에게 과태료 200만 원씩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PAGE BREAK]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유의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공무원,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된 법인과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아무리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는 「초 · 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기부자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안팎의 조직 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모금한 금품을 접수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 체육활동 등 학예활동 지원과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은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 · 운영해야 하는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학교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로 관리하고, 매 분기 집행계획과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발전기금 운영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것은, 금품 접수과정에서 대가성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탁한 금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차후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건’에 대해 내린 판시를 보면, 공무원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이더라도 행정처분과 부관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계약의 형식을 취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업계획승인 자체가 위법 · 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그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 방법과 절차를 미리 내부 규정으로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해, 기부금품 모집에 대가성이 있을 경우 그 목적의 공공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함을 확실히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본 사업 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사업과 직접 관련성 없이 기부금 등을 기탁해 올 때에도 신중을 기해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