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 재혼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여자 교육공무원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이상 휴직한 후 복직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둥이를 출산한 여교사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취학 전’과 ‘만 6세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해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휴 · 복직의 허가는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전 기간을 산입합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신청자에 한해 인정) 휴직자는 당초 허가받은 휴직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에게 복직원을 제출해 신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합니다.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 또는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이 경우 복직일까지를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문의 | 한국교총 교권국(02-57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