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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산어촌 교원 우대하자"

교총 '무자격 강사 삭제' 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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