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선고유예 공무원 당연퇴직 위헌

선고유예 퇴직 교사들 복직 길 열려
국가·지방공무원법 지난해 말 개정


징역 8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국가공무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당연 퇴직하게 한 구 국가공무원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구법에 의해 당연 퇴직한 교사, 경찰 등 국가공무원들의 소송과 복직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마약 판매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된 전 검찰서기보 방 모씨가 '당연 퇴직 규정에 의해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당연 퇴직토록 한 조항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당연 퇴직 사유를 공무원 채용시의 임용결격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법률조항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당연 퇴직 규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공무원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여파로 작년 12월 18일에는 지방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 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각각 신설됐다.

지방공무원법에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만큼 현재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교육 공무원들이 복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 법률 고문 남기송 변호사는 "헌재 결정 당시 소송을 진행 중인 교원은 전원 구제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과거에 당연 퇴직을 당했던 교사들이 앞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1994년 교통사고를 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당연 퇴직한 후, 작년 7월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임용복직발령 또는 임용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를 제기한 박장성 응봉초 교사(전 충남 합덕초 교감)에 대한 대전지법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있다.

박 교사는 "공무원들에게 족쇄처럼 채워졌던 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8년간 동분서주해 왔다"며 "당연히 복직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복직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