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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교원업무 경감 노력

영국에서 ‘교원업무 경감’은 임금 인상, 학급 당 인원 축소와 함께 매년 교육부와 교원 노조와의 협상 테이블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관례적인 협상 메뉴는 1998년 이후부터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상 안건’으로 바뀌게 된다. 그 배경으로 ‘학교 측 변화’와 ‘정부 측 변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학교 측 변화로서,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 시작해 1992년, 1996년, 1998년 교육법을 거치면서 개별 학교들이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되면서 법인화의 성격으로 굳혀진 것이 한 몫을 한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로 인해 학교(운영진)에는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생되었다. 정부가 원하는 ‘효율적’이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운영진)가 추구하는 ‘효율적’이란 ‘최소한의 투입으로 주어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학교(운영진)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자 하는 명확한 동기가 발생하고, 값싼 보조교사나 임시교사를 활용하여 값비싼 정규 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정부 측 변화는 ‘전수시험(일제고사)’과 ‘전국의 개별학교 평가’를 실시하여 학업성취도를 전략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정책 추진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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