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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교사 기피현상

각종 기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보내오는 것이 학교폭력 관련 공문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고하라는 등,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의 태도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안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징계처리까지 모든 일이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몫이다. 여기에 수시로 관할청에 보고하는 공문도 작성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학교폭력 발생 시 처리 지침, 학교폭력에 대한 법령까지 발효돼 일이 잘못되었을 때 절차 준수 등의 이유로 징계 대상의 표적이 돼 버린다. 이것이 생활지도교사의 현실이다.

생활지도교사,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가?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의 힘겨루기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10월에 학교 내 체벌 금지(제6조),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제9조),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제11조),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제12조 ②항),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제12조 ④항),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 강요 금지(제15조), 인권교육 의무화(제30조) 및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제39조) 등 학생인권 및 학교문화 전반의 개혁적 내용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발표하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신·출산·동성애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하여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교과부는 학교 현장의 파행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학칙 제·개정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폐지하여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이다.
그러나 학교장의 입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시도교육청의 학칙 제·개정권을 박탈했다 할지라도 학교의 각종 예산지원, 평가 등을 도맡고 있는 교육청에 밉게 보이기라도 하면 당장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교사에게 어떠한 지시를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이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의 갈등도 깊어지고, 너도 나도 학생에 대해 ‘노터치’ 등 생활지도를 기피하게 된다.

교권도 땅에 떨어졌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다. 교사에게 욕설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학생, 학생에게 맞는 교사, 예전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모가 교사에게 전화하여 따지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이제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교권이 추락한 것이다. 언제 어디서 내가 어떤 꼴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학생에 대해 무관심, 무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활지도부는 당연히 기피 1순위 부서가 되어버렸다. 이렇듯 점점 어려워만 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헌신적 사명감에만 의존하여 생활지도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까지 내놓고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근본 방법을 찾아 치유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지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에서의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최근 학교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깊이 다가온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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