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교육관련 특구의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화와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까지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면 구호만 요란한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관련 특구 신청이 27개에 이르지만 이른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교육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군·구립 학교의 설립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까지만 실시하고 있다. 기초단위의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기구가 없는 것이다. 기초 단위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교육회계로 전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아 독자적인 학교설립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군·구립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실시하고, 지방의 재정자립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특구의 다양성이다. 특구는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어, 국제화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인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상 지방에서
외국어나 국제화 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각종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혹은 대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기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 지역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도자기, 탈춤과 같은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을 특화하여 찾아가서 배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어 하나만 잘하기 위해서 해외유학을 불사하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자칫 부실외국인학교가 대거 유입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특구는 규제완화를 최소화 해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교육부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