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서 찾은 만화 캐릭터를 활용해 가정통신문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며칠 후 A씨가 학교에 찾아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실, 가정통신문을 만든 교사는 메시지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과 범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