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회와 정부는 위임형 의결기구였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대신에 교육계가 요구해오던 교육감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였다. 의결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하여, 교육계가 주장했던 교육감 직선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이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선제 폐지·보완에 대한 다양한 주장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보면 네 가지다.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제한적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