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평가와 학교급식 개선 세미나’가 지난 5월 23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교총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는 학교급식의 목적이 무엇이며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들 입장에서 바라본 직영급식의 폐해 등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급식제도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면 무상급식 평가와 학교급식 개선 세미나’는 학부모대표, 퇴직교원, 변호사, 한국교총, 현장 교사, 서울시 교육의원 6명의 발표로 진행됐다. 각각의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획일적 무상급식, 직영급식 반대”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 상임대표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친환경무상급식조례를 폐기하고 직영급식법은 바꿔야 한다’며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주장을 펼쳐 나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미국은 하위 49%, 영국 16%, 일본 2%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위 11%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무상급식을 단번에 100%로 확대했다. 그는 이를 두고 정치급식이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100%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위기에 처했으며 직영급식을 강제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책당국자 누구 한 사람, 전면무상급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피력했다. 무상급식, 직영급식 반대 이유로는 △직영급식 이후 폭등한 중학교 급식단가와 교육비 잠식 △조리종사원의 노조화 요구와 단체행동 △급식으로 부실해지는 학교·교육 실태 △친환경, 안전한 먹을거리로 위장한 친환경급식센터의 실체를 들었다. 그는 친환경·무상·강제직영급식은 교육이 아니라 정치라고 주장하면서 ‘획일적 강제’가 아닌 수요자 선택권 보장을 주문했다. 직영이든 위탁이든 부분위탁이든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서 직영, 위탁을 선택하고 학교장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학생 수가 줄고 있는 마당에 조리원, 영양사 등 학교종사자를 무조건 늘이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청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급식지침 변경도 요청했다. 현재 시교육청 급식지침에는 ‘학운위의 심의 자문으로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고 돼 있지만 ‘의무교육기관은 관할청의 사전 승인, 고등학교는 예외적 조항을 강제’해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 및 학교 수요자 선택권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교에서만이라도 자율적 선택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급식업체 선정권한·계약권은 학교에 둬야” 두 번째는 퇴직교원 단체인 서울평생교육회 김영섭 사무총장이 ‘일선 교육책임자가 지켜 본 무상급식 2년: (식재료 공급을 중심으로)친환경 급식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서울평생교육회 회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가 지적한 친환경급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친환경유통센터와의 계약과 지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문제점, 무리한 실적 증빙서 요구 등이다.
이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센터가 업자를 선정하고 업체에 학교를 지정해주면 학교장은 도장만 찍는 역할을 했던 관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센터가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학운위가 심사하고 학교장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업체 선정권한과 계약권을 학교가 주관하는 한편 지점 및 대리점 업주는 학교공급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각 학교마다 기초가격 산출 책정을 잘못해 가격차이가 심하게는 2배가 나는 것과 농산물에 대한 규격·등급 등의 기록 부실, 공개경쟁입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적어도 서울시내의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격을 책정하고 납품업체도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무리한 실적증빙서 요구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발주나 공급을 받을 때 친환경 농산물 증빙서류를 받으면 되지 굳이 업체에서 향후 공급할 인정업체 증빙서류를 요구할 필요가 있겠냐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학교장의 책임과 권한을 세우고 급식비 현실화와 실질적인 친환경급식 실현, 친환경유통센터 선정업체의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한 위탁공급 중지, 교육청별 가격산정위 운영을 통한 식품가격 균형 실현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법조항서 급식 관권개입 여지 삭제해야” 세 번째는 손범규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현행 학교급식 운영방식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학교급식의 책임주체를 교장으로 규정하면서 학운위 심의를 거치기만 하면 학교 외부업자들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탁해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항에 ‘교장이 학교급식업무를 외부에 위탁코자 할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족’이 있어 모든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족’으로 인해 일선학교의 학운위와 교장의 학교급식 관리운영 방식에 대해 관권이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제15조 제1항에 ‘직영급식이 불편한 경우’에 대해 규범적으로 열거하는 입법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타 위 각호와 같은 사유로 학운위의 결의가 있거나 학부모의 과반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교장이 학교급식의 관리와 운영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요지의 입법을 제안했다. 더 나아가 법 제15조 제2항에 있는 ‘관할청의 승인’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온당하다며 정부가 대통령령인 위 법 시행령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석진 한국교총 정책지원국장이 네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그는 ‘학교급식 정책의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급식을 본래적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점진적 무상급식 확대다. 한정적 재원을 가지고 여러 정책을 운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것처럼 무상급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식재료 품질·유통 개선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광역·권역별 설립 의무화와 학교급식 시설 및 관련교육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급식종사자 일반노조법 적용은 문제” 다섯 번째로 발표한 김명중 서울특별시 사립초·중·고등학교 행정실장협의회 분과위원장(선덕고 행정실장)은 ‘학교급식의 현황과 급식종사자 인력관리 문제’를 토로했다. 그는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복무 등 노사관계 갈등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식종사자는 일반노조법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3권을 갖기 때문에 이들이 쟁의행동을 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영양교사의 근무시간을 탄력 근무(변형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급식종사자의 경우 현실성 있는 임금수준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을 개정해 탄력적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종사자 기준인원 또한 해당 학교별로 판단해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최명복 서울시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교육의원이 ‘무상급식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친환경유통센터의 위탁구매와 서울시 학교의 직접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객중심으로의 구매방식 전환을 제안했다. 또 최종고객인 학교가 어떤 품질의 서비스를 받게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교, 교육청, 센터 등 여러 당사자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센터의 순기능을 살리되 고객인 학교가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육청은 학교급식위원회를 가동해 신속히 학교급식 위탁운영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학교현장의 필요성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