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교육공무원이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공무(사립교원 : 직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출·퇴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무(직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비 지급은 매우 제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학교 사이의 통상 출근코스·시간대·교통수단 등을 이용했어야 하고(이런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고발생에 본인의 귀책사유나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