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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잇단 법원 판결이 脫농어촌 부채질"

法風에 흔들리는 사법·농어촌 교육, 대책은 없나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로 교육계에서 농촌 교단의 공동화와 교원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현직 초등, 고교 교원 각 1명과 사범대학교 교수, 사범대학생, 법률전문가 등을 선정, 앞서 두 가지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참가자 : 박용국 전남 영광초등교 교장, 유현정 인천계산여고 교사, 강순자 이화여대 사대 학장, 손성민 전국국립사대학생연합의장, 윤성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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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년부터 지방사범대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인천지법의 판결과 대법원의 응시자격제한 폐지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국=두 판결이 농 어촌 교육에 미칠 파장을 예상해 볼 때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당장 이 판결은 현직 교사들의 농 어촌 탈출을 부채질했습니다. 2004학년도 교원 임용 시험 공고가 나가자 전남의 경우는 300여명이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다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지역가산점제'만이라도 상급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농어촌 학생들의 편에서도 고려되기를 소망합니다.

△유현정=그 지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의 졸업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가 유능한 인재등용과 기회균등 등 개인의 권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인천지법 판결이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지역가산점제가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기보다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어촌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교육받을 권리 및 균등한 학습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강순자=지역 가산점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은 부당합니다. 지역가산점제는 해당 지역의 우수한 교사의 유출을 막음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도 우수한 교사들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가산점제가 폐지되면 장차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도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이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사범대학의 존립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손성민=전문직 교직입직안, 4+2제, 교사대 통폐합 등으로 사범대는 목적성을 계속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지법의 판결로 지역에 관계없이 사범대 출신이면 누구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지역 사범대 출신 가산점이 폐지되는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후자의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사범대의 목적성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사범대 가산점인데 이마저 없어진다면 그나마 지키고 있던 사범대의 목적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제 중등교원양성기관은 완전 개방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우울한 예감마저 듭니다.

△윤성철=평등권의 측면을 일부에서만 파악한 판결입니다. 즉 본 판결에서는 응시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에만 치중하여 판결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위 사안에서는 위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뿐 아니라 헌법상의 교육제도 및 지방교육자치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이라는 면을 도외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다만 그 법형식에서 위임의 근거를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에 직접적으로 위임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지법의 판결에 대해 인천교육청은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부는 가산점제는 유지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인천교육청이 항소할 경우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용국=항소한다면 승산이 있고 없는 것을 예단 할 것이 아니라 승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당사자인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가 법리적 대항력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천지법의 1심 판결 이유에서는 '교육자치 실현', '지방 교 사대 설립 취지', '농어촌
학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 가지 논리가 배제되어 있다고 봅니다. '도시 농어촌 교육의 균형 발전'과 '교육평등권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꼭 승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리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도 차제에 '우수교원확보법'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지역가산점제는 공무담임권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는 건 사실이지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 받는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보호해야만 하는 취지의 제도로 해석되어야합니다. 아울러 우수인재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지역간의 교육불평등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 등 긍정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쇄되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재심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순자=인천교육청의 항소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적극 개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손성민=승산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정치인이나 법관들이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까? 교원 퇴직자에 대한 임용고사 응시자격제도 폐지 판결을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윤성철=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 판결은 지역가산점제도에 대해 응시자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의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 특히 농어촌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권이라는 헌법적 권리가 대도시의 학생들에 대하여 부당히 침해당하지 않도록 양질의 권리확보라는 면이 있고 또한 이러한 면에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의 일원에서 교육감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가산의 비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의 비교와 헌법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상호 비교를 통하여 검증해야만 비로소 판결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결 이후 실제 현장의 분위기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참담한 패배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설적이지만 대도시로 진입하기 위해 시험준비에 들어간 교사들까지도 자신들의 거취가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이 그 반증이 아닐까요. 생각을 솔직히 말하라면 교육과 관련된 평등권은 공급자 입장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장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판단이 아니냐고 항변하고 싶습니다.

△유현정=국가제도가 바뀔 수 있다는데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지역만 하더라도 사범계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선 고려지역은 서울입니다. 우수인재의 서울 편중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 교원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특히 사범계 가산점의 폐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가적 자질과 소양을 쌓아온 사람들로써 교육의 목적성에 부합되는 자격을 가진 것으로 구별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세워진 대학들의 경우 그 분야의 진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수를 인정하기 때문으로 본다면 현재 사범대생들에게 주는 가산점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순자=지역가산점제도가 폐지된다면 우수교사들의 지방 탈출이 가속화되어 농어촌 지역의 교원부족화 현상과 기피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서 교단의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손성민=사범대생들은 지역가산점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만 법률적 문제라 대응방안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윤성철=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 측에서는 위 판결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사범대, 교육대에서는 오히려 지방학생들이 서울이나 재경으로의 진출에 대하여 더 희망을 갖는 것으로 보고 환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또 향후 임용시험과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용국=임용 시험과 관련된 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왕에 적용되고 있는 '각 시 도 동시 시험 실시', '연령 제한'은 변함없이 적용하면서 '응시 회수 제한'과 같은 새로운 대책도 적용하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국 시 도교육청이 '도 농 교육의 균형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토대로 이해 관계를 떠나 임용시험과 관련된 정책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제도적인 장치로서 '농어촌 교육진흥특별법'등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유현정=응시지역에 대한 애정,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지역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함양여부를 면접시 강화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임용프로그램, 교사 인턴제도와 같은 임용방식을 일부 받아들이는 것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응시자 자신이 교사생활을
체험해보고 자신이 그 길을 걷고 싶은 게 맞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선발되는 과정은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대도시편중을 억제하는 측면을 가져올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기에는 공채제도가 유리하지만 교육에 대한 소신과 열정을 통해 현재의 교육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며 해결해내는 교원을 선별, 길러내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강순자=교육전문가의 법률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현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홍보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손성민=임용시험을 더욱 완벽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고 임용제도 자체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임용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수급불균형인데 이는 정부의 무계획적 교원양성정책과 교직이수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한 것입니다. 97년 1월 교직과정 감축계획에서는 교직과정을 정원대비 10%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사범계대학 인원조정계획을 보면 30%까지 교직과정을 늘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즉흥적인 계획이 아닌 치밀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내놔 교원수급상황부터 맞춰야 합니다. 수급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윤성철=지역가산점제도와 관련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히 제정비하여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거나 명시적 위임의 근거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농촌 교사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또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국=농어촌 교사 수급 대책에는 열악한 농어촌 현실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하고,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심리적인 유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유인가가 있는 사례는 지난 6일 국회 교육위가 농어촌 교사 자녀 대학 학비 보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같은 일 등을 들 수 있고 심리적인 유인가 있는 사례는 지금 전남, 강원 등 6개 시 도교육청이 교대에 지방반을 설치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4년에 걸친 교사교육을 통해 교육과 교직을 중시하는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가르침이 곧 자아 실현이라는 교직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면 그것이 또한 '우수 교원 확보'방안이 아닐까요?

△유현정=학습권과 교육기회의 균등한 권리 보장이라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역가산점제는 유지하면서, 수동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보수에서의 농어촌 근무수당신설, 교원자녀 상급학교 진학시 우선권부여, 농어촌교원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과거 RNTC제도와 같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인사상 혜택 등을 통해 유인책을 마련하고 교원자녀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대도시 유입욕구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강순자= 농어촌 교사들을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성민=교원 양성기관의 목적성을 살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목적형 교원 양성기관으로 가는 길, 거기에 지역 책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가령 진주교대를 졸업하면 경남지방에 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농어촌 교사수급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윤성철=농어촌 지역에 의무 근무 등이 가능하도록 사범대 및 교육대 입학생에 대한 확실한 처우의 개선와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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