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부적응 청소년에게 꿈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드림’ 사업과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해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두드림·해밀’로 통합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과 학습지원이 한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두드림·해밀 사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해 보도록 하겠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학업중단숙려제 활성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돼 있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부적응으로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중학교 때 올바른 상급학교 선택을 위해 진로교육과 진학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학교부적응으로 아이들이 학교 밖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서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체험과 준비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려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학업중단숙려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본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학교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숙려제를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수는 매우 적다. 하지만 장기결석이나 학교부적응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오히려 공문 없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두려할 때,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권고사항이 아니라 학업중단숙려제를 의무화하고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학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자퇴를 철회하거나 복학한 청소년의 경우에도 학교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연계가 의무적으로 꼭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지역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나 지원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학업중단 경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사업,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을 중심으로 연계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가족개입 필수 학업중단 이후에 겪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많이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감정은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과 소속감이 없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어 꾸준한 지지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가족의 지지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었다. 가정불화가 가출로 이어지고, 장기가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고, 부모가 이혼이나 사별로 한 부모 혹은 재혼 가정이 많았다. 학업중단 이후에는 부모와 관계가 더욱 악화돼 가정에서의 지지체계가 매우 미약했다. 부모 또한 일반 학령기 학부모가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악한 가정환경과 자녀들의 비행, 일탈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했다.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에서 가정으로 전환되는데, 가정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며, 추후 청소년이 학업복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숙려기간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및 학업중단 이후의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이를 법제화 또는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 자조 모임이나 학교 밖 청소년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돼 제공돼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