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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의해 수거·보관하던 학생 휴대폰 교사가 분실했을 경우 올해부터 보상!

지난해 12월 5일 교육부가 작지만 의미 있는 교사 복지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보관하다가 분실한 경우, 1개교 당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지원하는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이 시작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가 분실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해당 학교나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의 분쟁과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휴대폰 분실 보상·지원은 이런 고충을 해소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교총의 지속적 건의와 교섭 요구의 결실
사실, 이번 교사 복지정책 발표의 출발점은 교총의 지속적인 건의와 교섭 요구에서 시작됐다. 교총은 그동안 교사들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고충과 애환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건의한 바 있고,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2013년 6월, 시 예산으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을 발표해 12건 중 4건을 지원한 바 있다.
교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 예산을 통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9월 교섭을 요구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학생의 수업권 보호는 물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한층 더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학교 대부분 휴대폰 분실사고 대비 규정 없어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5월 전국 초·중·고 교원 31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교원의 42.0%가 최근 1년 사이 학교에서 분실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며, 21.0%가 분실사고로 인해 본인 또는 동료교사가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10개교 중 8개교(81.0%)가 휴대전화 분실사고에 대비한 규정조차 없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단위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분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 보상·지원 방안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관리자가 주의를 다한 경우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학칙 등에 의하여 교사가 일괄 수거하여 보관할 것

2) 휴대전화 등의 보관 장소에 잠금장치 등 보관상태가 양호할 것

3) 수거 및 반환 시는 담당교사가 임장하여 직접 실시할 것

4) 분실물품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보상절차는 분실사고 발생 시 학교에서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분실 휴대폰 등의 보상·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므로 학교규칙 등을 서둘러 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의적인 분실방지 등 도덕적 해이 방지 노력도 병행해 더는 물품 분실에 따른 교육 구성원 간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 교권교직 상담실에서 찾은 사례

사례1 매일 아침 휴대폰을 걷는데 20∼30% 정도만 내요. 그리고는 수업 중에 쓰죠. 걸려서 내라고 하면 욕설하고, 분노하는 학생들로 수업이 감정싸움과 실랑이로 허비되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의 휴대폰이 분실됐는데 언니와 남자친구가 와서 담임에게 욕을 하고 난동까지 부리더군요. 분실에 대한 책임규정이 딱히 없어 해결책도 없어요(경기 A고 교사).

사례2 휴대폰 사용이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옆 반 학생 중에는 게임에 빠져 다른 학생 휴대폰을 맘대로 가져다 쓰고 다음날 가져오는 등 도벽으로 이어져 치료 상담에, 징계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결국 고3 때 전학을 갔는데 옮겨간 학교에서도 분실사고가 나서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해요.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폐휴대폰을 1000원에 사는데 아마 학생들에게 되파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폐휴대폰을 내고 본인의 휴대폰은 안내는 거죠. 분실사고도 여러 번 봤는데 작년에 모 담임이 한 40만 원을 물어주더라고요(인천 B고 교사).


Q&A 교권교직

파견교사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는 2개월 이상 실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평가 대상 기간으로 지급 기준일(2014. 2. 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은 근무기간에 비례해 일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원직에서 성과상여금은 지급 받습니다.
※ 성과상여금 = 해당등급 지급액×(정상 근무 월수/12월)+해당등급 1개월 지급액×(휴·복직 월의 근무 일수/해당 월의 일수)


‘질병휴직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의 경우 질병휴직 기간이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 6일 개정되었지만, 교육공무원법은 2013년 12월 31일 개정돼 2014년 2월 7일부터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제1항 제1호 중 ‘1년(「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에 따라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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