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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계의 역할

일상생활 속에서 ‘설마’하며 아무렇지 않게 해왔던 안전 불감증이 ‘아차’하는 순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돌변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비싼 수업료를 내며 또 한 번 깨달았다.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이 죽음 앞에서 고통스럽게 외친 절규가 남은 자들의 통한(痛恨)으로 평생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살펴본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과 낙담을 준 세월호 참사는 수사를 거듭할수록 ‘단 하나의 경우라도 정직하게 관리되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던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 의식, 안전관리시스템, 과적 단속, 화물고정, 선박 노후점검, 구명정 점검, 선장 및 선원의 책임의식, 승객의 위기 대응 판단력, 해경의 초기 구조 대응 시스템 등 그 많은 과정 중에서 단 하나의 안전시스템 없이 운행되어온 무책임한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시스템적인 일이 있을까’하는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기본적 안전교육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담보해야하는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안전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개선이 된다고 전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체적인 안전 문화라는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 안전에 관한 교육계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역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훈련 점검과 시설안전, 학생 보건안전, 학생 통학안전, 차량안전, 자전거 운행안전, 물 안전 등 통합적 안전과정 이행과 시스템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안전사고 분석과 함께 이를 학교에 보급해야한다. 이 때 현재의 순환 보직 형태의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 공무원 조직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에서는 장기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안전교육 영역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연수, 훈련, 체험학습과정 부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연수원의 역할
사고발생시 1차 상황 판단 결정자는 대부분 교사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련 체험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에 사고 예상 유형별 안전문화 체험관을 운영하여 교사 임용예정자의 안전 관련 상황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교원은 의무 연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관련 부서와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마다 연수를 의무화함으로서 총체적 안전관련 공무원 연계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역할
각 급 학교는 단계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안전관련 요소를 발굴하여 안전교육을 실행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안전 TF팀 구성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포함하여 영역별 일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매뉴얼 개선과 사용자 숙지를 몸에 익히게 한다. 단위 학교에서 실행이 어려우면 지역사회와 119 구조센터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안전교육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며,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가장 훌륭하게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화재, 가스, 전기, 교통 등 학생들이 삶의 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안전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각 급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위해 이론수업과 훈련 및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충실히 하고 있는가’가 핵심적 문제이다.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어느 순간 위험요소로 변하게 되는 일상생활 속의 안전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다.

● 통학로 및 교통 안전교육
도보 통학이 주로 이루어지는 초·중학교는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방법이나 자전거 통학을 고려한 안전 교육 등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통학로 무단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통행, 인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통행, 급경사 주차 차량 등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학부모 집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해보고, 시·군구청장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

● 실험·실습 및 체육시설물 중 안전 점검
실험실 안전사고와 체육수업 중 부상은 매우 흔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학 실험 및 조리 수업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화재, 가스, 전기 사고는 물론 목공 및 철공 실습 시 발생하는 기계사고, 체육 동작 중 과도한 행동과 체육기기 넘어짐 등 매 순간 어떤 것들이 위험요소로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용 지침과 행동 수칙 등의 매뉴얼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평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방법을 익혀야 한다.

● 학교 방범 안전 및 폭력 안전
학교 내 외부인의 무단 침입과 교내 학생 간 폭력에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신설이나 개축을 포함하여 기존학교에도 점진적으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관리실은 학생 활동 공간과 시각적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 안전임을 명심해야한다.

● 꾸준한 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 확보
사고 발생 시 안전 매뉴얼을 찾아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전 매뉴얼은 도구적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안전 매뉴얼을 몸에 익혀 실전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매뉴얼과 협의회는 있으나 현실적이고 꾸준한 훈련은 없다. 교사와 학생이 위기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현장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안전 체험 및 연수의 강화
위험상황에서 학생 인솔은 교사의 몫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상부 조직의 현장 조치 이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일선 교사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이나 교사 양성 대학, 안전교육체험관 등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상시화하거나 안전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초·중학교 학생의 책임의식 및 안전문화 강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대다수의 사고들은 비윤리적이고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관행과 위법에 대한 무비판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방법을 개선해야한다. 교과를 통한 지식 습득 교육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우선이다. 따라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수업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또한 체험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동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사전 학습과정을 거쳐 훈련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으로는 구조물점검, 옹벽침하, 건축물 부착물 탈락, 전기점검, 가스점검, 소방점검 등이 있다. 대부분 초기 일상 점검 이외에는 전문적 점검을 요하는 영역으로서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 밖에 학교에서 1차 사고에 직면한 학교장과 교사의 초기 대응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시설 안전은 초기 점검과 예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당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노후시설 안전
학교 건물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45년이 기준이다. 즉 1970년 이전 건물은 내구연수가 다 된 특별 관리대상인 것이다. 특히 레미콘을 사용하여 비교적 안전성을 갖는 1980년 이후 건물과는 달리 그 이전 구조물은 손비빔 콘크리트로 제조되어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해당학교 관리 책임자는 건물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상 발견 즉시 감독청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옹벽, 축대 등은 폭우 등으로 인해 토압에 의한 상황변화가 올 수 있으며, 건축물에 부착된 치장벽돌과 타일의 경우 해빙기 사고 우려가 높아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위험 건물에 대한 개축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학교시설 건설안전
학교는 일반적으로 1년의 설계기간과 2년의 시공과정(계약기간 포함)을 거쳐 신설된다. 하지만 현행 설립 승인절차는 교육부의 재정 교부 계획에 의해 개교 2년 전 확정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설계기간 부족과 시공기간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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