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