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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 후 불아닥칠 교실 속 '저작권' 문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입고, 먹고, 자는 문제에 만족하지 않는다.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누리며 즐기고 싶어 한다. 그리고 세상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들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작가의 노고와 열정,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이름을 빌어 보상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반드시 지켜줘야 할 ‘누군가의 기본적인 권리’,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자.



자국의 이익과 맞물린 '저작권'

저작권은 학교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학교와 가정, 학생과 교사, 다양한 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저작권은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미디어가 발전하면 할수록 저작권은 우리의 삶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올 것이다. 많은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사용되는 모든 창작물에서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편집해서 수업 자료로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FTA 체결 이후에는 사정이 좀 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인 저작권 문제는 ‘문화 콘텐츠 사업’과 연결되어 있고, 최근의 문화는 인터넷 등의 새로운 미디어를 만나 새로운 세상 속에서 다양하게 퍼져나가면서 국가의 이익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FTA를 통해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 콘텐츠를 제 값에 공급하고자 할 것이며, 그동안 묵인해왔었던 저작권의 무법지대였던 교육 현장의 파란이 예상된다.


학교에서 저작권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가르쳐야 할까? 과거에는 학생들이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저작물 이용이 매우 쉬워졌으며, 저작물을 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패러디 영역’까지 발전하였다. 물론 ‘기존 아이디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낸다’는 교육적 의의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와 같은 법적 문제들에 많이 휘말리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는 저작물은 개인과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이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 의욕을 북돋아 더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문화 발전, 더 나아가 문화 상품 수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문화 지킴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학생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평생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간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든, 유희를 위해서든, 의사소통을 위해서든 인간은 작은 몸짓에서부터 말이나 글, 그림, 음악, 사진, 영화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저작권이란 이렇게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말이다. 창작자들은 저작권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창작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질 높은 작품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간단한 문장들, 사건 보도를 위해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정리한 글, 단순히 이름순으로 정리한 전화번호부 등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면, 어린이의 글이나 그림도 충분히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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