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번쯤은 불법복제의 유혹에 넘어가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초·중등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역시 어떠한 행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동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은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FTA 이후로 저작권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즘,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하다.
많은 선생님들이 공익기관인 학교에서도 굳이 저작권을 지켜야 할지 물어오곤 한다. 비영리 기관이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에서까지도 저작권을 굳이 지켜야 할까하는 물음을 지닌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축적한 저작물을 활용한 학습이 학교 수업의 대부분이다 보니 그러한 저작물을 일일이 허락을 받아가면서 이용하는 건 대단히 불편하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음악, 그림, 사진 등은 학교행사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활용되는 저작물이긴 하지만 사전에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일은 극히 일부분이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연수를 받았더라도 워낙 저작권 문제에 대한 경우가 다양한데다가 까다로운 법조문을 해석한 것이다 보니 사실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고, 기억에 잘 남지도 않는다. 수업을 위해 선생님들이 꼭 알아야할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저작권 Q&A Q1) 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되는가? 저작권이 저작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교육 등 공익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다. 학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따라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시(詩)를 가르친다고 할 때, 시의 일부 혹은 짧은 시의 경우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장편 소설의 경우, 그 제한의 범위는 매우 달라진다.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소설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선생님들이 마치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느끼고 있으나 사실 ‘수업목적상’ 저작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교육목적상 저작권을 제한했지만, 이 ‘교육목적’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어 저작권자 및 권리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교육목적에서 ‘수업’목적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법 조항을 일부 수정했다. 이 안에 숨은 의미는 이전보다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수업목적’이란 직접적인 교수행위를 뜻하기 때문에 교육목적상 필요한 환경구성, 학교행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ip. 교과서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교과서가 공짜라고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웬 저작권?’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다. 하지만, 교과서도 역시 하나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마도 교과서에 실린 것들이 저작물이 아니고 당연히 저작권이 없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아마도 교과서가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교육목적상 집필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과서에 게시된 글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는데, 이건 분명한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교육목적상’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교과서의 자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과서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교과서 안에 있는 글이나 사진 등의 자료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Q2) 학교 홈페이지에 실린 불법 저작물에 대한 책임은?
학교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그 안에 학급별로 다양하게 자료들을 업로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재미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 물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권을 심하게 침해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미지의 저작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나 담당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인지하면 담당 교사는 당연히 캐릭터와 함께 문제의 글을 즉시 삭제할 것이다. 또한 차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생기지 않도록 안전망 설치 차원에서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저작권 관련 안내도 하고 주의를 당부할 것이다. 또한, 담당자로서 학교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식의 사과를 저작권자에게도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저작권자가 학교의 서면 사과와 함께 그에 합당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누군가 저작권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