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12. 2. 6.)을, 박근혜 정부는 <현장중심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3. 7. 23.)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폭력은 갈수록 집단화되고 온라인으로 영역을 넓히는 등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언어폭력은 과년도에 비하여 학교폭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선생님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조사, 학생과 학부모 상담, 전담기구 회의, 자치위원회 개최, 관련학생 조치, 교육지원청 보고 등 사안처리 업무로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직면한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하여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사 개개인은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부모 이혼, 별거, 불화, 경제적 어려움, 게임과 음란물, 부정적 또래문화, 성적 중심의 경쟁교육, 물질만능주의 등 다양하다. 정부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와 인간교육의 요람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따로국밥 식’의 청소년 정책이나 학교폭력 예방 정책은 학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의 자구노력을 도와주는 실질적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학교의 고충과 요구를 반영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이다. 문제점을 몇 가지 거론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언한다.
학교의 고충과 요구 반영한 학교폭력 근절 정책 추진해야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고충으로는 첫째,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우발적인 다툼, 욕설, 사소한 괴롭힘 등의 사안을 담임교사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즉시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 학생이 그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이 사안을 1주일 안에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하더라도 피해 학생 입장에서 폭력으로 간주되는 사안이라면 학교는 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담임 자체 종결처리 지침은 사실상 담임교사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담임교사는 학생사안이 발생하면 양쪽 부모를 개별적으로 만나 상담한 후, 그들을 중재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져도 나중에 사안 축소 및 은폐 의혹을 받기도 하며, 만일 중재에 실패하면 담임이 직접 사안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악역을 떠맡아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이 집단화·흉포화되면서 점점 학교차원에서의 전문적인 사안처리가 어렵게 되었다. 요즈음 학교폭력 관련학생 부모들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고 재심청구를 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몇 달 동안 학교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선생님들이 경찰관처럼 사안조사를 하고, 판사처럼 관련학생 피해조치와 선도조치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전문성과 역량은 어느 학교에도 담보되어 있지 않다.
셋째, 유예, 퇴학, 장기무단결석 등 학교밖청소년이 많아지면서 여러 학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자치위원회를 공동 개최해야 한다. 주관 학교는 관련 학교와 수시로 연락을 취하면서 사안조사,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및 방법,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느라 교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에 두게 된다.
학교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에서는 학교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법과 제도,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 방법을 몇 가지 제시한다.
첫째, 담임종결처리 사안을 공식기구인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래야 학급담임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전담기구 위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초동대응은 담임교사 개인 수준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관련 학부모와의 갈등을 줄이고 절차상의 하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나중에 피해 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 명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
둘째, 심각한 학교폭력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시·도별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가칭)학교폭력SOS지원단’을 설치하고,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출동하여 사안처리를 도와주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원단은 변호사, 경찰관, 교원, 인권조사관, 청예단 전문상담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여 학교의 요청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러 학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자치위원회를 공동개최하도록 해야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사안 관련 자치위원장들의 공식적인 만남과 협의, 자치위원회 공동 개최, 공문 발송 등 복잡한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이 학교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의 요인이 다양하듯 학교폭력 근절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부와 교육청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전국적으로 28만 명이 넘는 학교밖청소년들의 돌봄과 교육이다. 그들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정규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인데, 학교 내의 학생들과 어울려 학교폭력 등의 일탈행위를 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학교밖청소년들과 교내 학생들이 연계된 폭력사안으로 인하여, 주말이든 방학 중이든 자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선진국처럼 집도 학교도 가지 않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 학교밖청소년들 역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이다. 교육청, 경찰청, 행정구청은 개인정보 차원을 넘어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학교밖청소년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협력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