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식하고 인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인지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므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규칙적,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안전교육의 개선 방향을 짚어봤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된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2011년 2만 732건, 2012년 2만 2천 907건, 2013년 2만 4천312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나와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은 끊임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사고 발생원인이나 근본적 예방대책을 고민하기보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기 바쁘다(고석, 2006). Morz(권봉안 외, 1997 재인용)는 안전이란 “개인의 피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을 없애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Marland(곽은복, 2008 재인용)는 “조건이나 상태 또는 위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고안함으로써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안전교육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의의 재해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을 지도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와 대처 능력,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태도 함양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안전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 규칙적,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과 습관 및 태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에서는 체험 중심의 체계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자 독립된 안전교과 신설 및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안전교육의 방향 네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안 안전교과 신설 교육부는 학생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남수 前 교육부장관은 지난 5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학교안전 및 재난관련 전문가 협의회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을 세우는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독립 교과로 신설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교과’가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이수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안전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 안전교과가 편입되어 체계적 교육이 가능해지며 기존의 교육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전교과의 신설이 안전교육을 위한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교과과정이라면 안정적인 수업시수 배정이 필요하다. 한정된 교육시수 중 새 교과목을 신설하면 다른 과목, 특히 경쟁 과목 시수는 줄고 해당 교사들 입지 또한 좁아진다. 지난 7월 8일 한국교원대에서 열린 국가교육과정 2차 현장포럼에서도 수업시수 조정과 내용 감축에 대해 교과 교사들 간 이견이 있었다. 안전교과 신설에 따른 수업시수 증대는 물론이며, 학교에 임용될 고등기관의 교사 양성 및 수급대책, 연수 개설, 교재 개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재고해야 한다. 안전교과 신설 검토 발표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는 독립 교과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 관련 독립교과를 신설하면 수업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여주기 식’ 대책 마련의 일환이나 교육집단 간 알력다툼으로 교과가 신설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제2안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안전교육 실시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1~2학년은 연간 272시간, 3~6학년 연간 204시간으로 학년별 주당 3시간을 편성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교과 시간 외에 실질적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필수교육 사항에 대해 시수를 확보하고 교과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시간 내 다룰 수 없었던 각종 시사교육이나 범교과 학습(39가지)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론에 의하면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 대상의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교육을 위해 기본적 이수시간을 확보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