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 또는 ‘동법’ 이라고 함)을 이해하면 학생 사안 처리가 훨씬 쉬워진다. 하지만 워낙 학교폭력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어떻게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많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유의 사항’을 살펴보자.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 '피해학생 보호자 면담' TIP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첫 단추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면담에서 시작된다. 특히 피해학생 보호자는 자녀의 피해 사실에 대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는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와 원망, 억울함, 자신의 자녀에 대한 미안함 등 ‘부모가 자녀를 위해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부모 면담 시 유의 사항 피해학생 보호자의 감정이 격앙됨을 이해하고 학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보낸다. 피해학생 보호자가 말하는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메모한다. 학생의 피해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유감을 표현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묻는다(화해, 사과, 전학, 가해학생 처벌 등). 추후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다.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정, 적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한다.
자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TIP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자 학부모에게 사안 내용을 알리고, 학교장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때 자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 협의회를 통해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중재 등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