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은 일반 국가공무원들과는 달리 휴가와 관련해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학생수업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학을 이용하여 휴가계획을 잡지만,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상황들로 인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사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허가, 다음연도 연기 미리 사용의 경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였고, 2014년 12월 22일 행정 예고되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은 교육부에서 지난달 12일까지 기관 등의 의견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이번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으로 교사들의 근무조건은 일정정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호에서는 2015년 달라지는 선생님들의 휴가제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싣는다. 그리고 3월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