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지난 1월 30일 개정ㆍ시행되면서 그동안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교원의 근무조건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눈에 띄는 것은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이다. 기준이 없어 시ㆍ도별로 다르게 시행되던 규정을 전국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육아휴직 중이더라도 다른 자녀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던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기존 ‘일부 경조사’만 허용했던 것에서 △병가·연가 모두 소진 후 요양 △공무 외 국외 여행 △ 대학교·대학원 출석수업 △ 기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2015년 달라진 휴가제도를 자세히 알아보자.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