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을 포함하여 초ㆍ중ㆍ고 교직원은 학생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 등은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포함하여 직원 채용 시 전력조회의무와 학생안전교육의무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유ㆍ초ㆍ중ㆍ고 교직원은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란 직접적인 폭력처럼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작위행위와 아동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부작위행위 모두 학대행위하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주먹 등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작위이고, 아동의 보호자 등 보호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 부작위이다. ● 방임 :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서적 위협ㆍ감금ㆍ가학적 행위 ●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로서 손ㆍ발 등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폭행과 성적착취 등 성적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것 아동학대의 유형 ● 유기 :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신고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사건은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유ㆍ초ㆍ중ㆍ고 교직원은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직원의 범위는 전문상담원과 산학겸임교사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학대가 의심되거나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응급상황 시에는 아동의 안전 및 신병확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 아동을 보호하고 대리감독하고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는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아동의 학대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14살 학생이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사실을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알았지만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해당 경찰청은 담임교사 등 교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군청에 통보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