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교원정년단축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가. "정부는 정년단축의 취지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교육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교원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력 신장, 자질부족 교원의 조기퇴직 유도를 통한 비용절감효과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 초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 재벌, 행정, 공공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가능성을 보장받아야할 교원에 대하여 신분보장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정년단축과 같은 방법으로 교원에게 국가의 경제난 극복에의 동참을 강요한다는 것은 고통분담의 형평성에 있어 설득력이 없다. 특히 원로교원을 강제퇴직시키고 대신 신규교사 몇 명을 더 채용함으로써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비용절감효과를 거두겠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년단축 의도는 극히 경계해야 할 비교육적 발상이라 하겠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서 정년단축 조항의 어떤 점이 헌법적으로 쟁점이 되리라고 보나. "기존 교원들에 대한 아무런 경과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신분상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3년을 박탈한 것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제기했듯이 기존 법질서 대해 갖고있는 신뢰보호원칙과 법적 안정성 위배, 교육기본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는 이와같은 위헌논리가 쟁점으로 부각 될 것이다"
-향후 헌재에서의 처리전망은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에의 심판회부 여부가 결정되고 심판에 회부되면 교육부, 법무부장관, 국회의장을 비롯한 이해관련기관의 의견을 묻고서 본격적인 평의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경우에 따라 공개변론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아마도 현실과 법리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이나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본원리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그 동안 이 변호사께서는 교원옹호 및 교육정책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관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 이번 헌법소원 대리인을 맡은 소감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국가의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신중하게 집행돼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정권이 들어서거나 교육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시행돼 왔다. 그리고 교육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전격적으로 시행돼 그 와중에서 교원과 학생들의 희생만이 강요되는 예가 비일비재했다. 이번 교원정년단축 정책 역시 이같은 무원칙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싶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더 이상 단견적이고 실적위주의 교육정책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