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는 교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친구 관계가 곧 세상의 전부라고 인식한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한번 꼬이면 ‘세상이 나를 버린 것’, ‘살아갈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곤 한다. ‘현장 밀착형, 사안 유형별 생활지도 방안’ 두 번째 연재에서 ‘민감한 친구 관계, 꼬여버린 친구 관계’를 풀어낼 해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금품 갈취’, ‘셔틀’, ‘따돌림’ 등이다. 마치 두더지게임처럼 이쪽을 진압해놓으면 저쪽에서 또 발생한다. 끊임없이 담당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사항들의 지도 방안을 살펴보자.
금품 갈취 _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요’ “00이가 자꾸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아요”, “하루만 입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요” 등 생활지도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교사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 가해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오늘 갚으려고 했는데요”, “달라고 안 해서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금품을 빌렸다’고 말할 뿐,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빌렸으므로 갚아주면 그만이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혹은 갚지 않고 계속 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해학생에게도 추후 금품을 빌려줄 때는 주의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 날짜를 확인한다거나, 빌려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방법 등을 지도한다. 또한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담임교사나 학부모님께 알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셔틀(강제적 심부름) _ ‘얘가 해준다고 한 건데요’ 셔틀의 종류는 많다. 무단 외출을 해서 학교 밖에서 담배, 김밥, 학습준비물 등을 사 오게 하는 것부터 자신의 숙제, 게임 레벨업, 다른 학생 괴롭히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있다. 금품갈취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들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셔틀’이라고 불리는 강제적 심부름은 힘의 불균형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교사들은 평소에 친구의 심부름을 대신하고 있는 특정한 학생이 있는지, 숙제를 대신해주는 학생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폭력서클(혹은 유사 또래집단)과 연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부 학생은 평소에는 힘이 센 학생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 그늘에서 약간의 관계적 혜택을 누리다가,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 오면 심부름 피해만을 강조하여 진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사 및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는 상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받았는지, 다른 폭력 피해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단순 가담 학생과 주도적으로 강요한 학생들 구별하고, 그에 맞는 상담 및 지도를 진행한다.
따돌림 _ 돌고, 돌고, 도는 네버앤딩 따돌림 문화 따돌림은 괴롭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엔 학기 초에 학급의 단합을 위해 한 명의 희생양을 정해서 학급 전체가 노골적으로 한 학생을 따돌리는 ‘전따(전체 따돌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진상조사에 나서서 주동한 학생을 상담하다 보면, 이 학생 역시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이 학기 초에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학생을 의도적으로 ‘희생양’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특히 그룹을 지어서 생활하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피해학생만이 아니라 가해학생 역시 같은 선상에서 상담 및 지도를 해야 한다. 이처럼 따돌림은 돌고, 돌고, 도는 네버앤딩인 경우가 많다. 일방적으로 한 학생이 잘못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따돌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래서 실제로 따돌림이 발생해도 쉽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따돌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고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난감해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피·가해학생들을 강제로 한자리에 불러 모아 화해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따돌림 피해학생의 공포와 상처는 교사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는, 흔히 친구들과의 관계가 곧 세계 전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이 나를 버리면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회합은 해당 학생에게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들에게는 ‘사과했으니까 됐지’라는 식의 면죄부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이후에도 교묘하게 피해학생을 괴롭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피·가해학생들의 상담을 통해 각자 어떤 부분의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악하여, 중재할 필요가 있다. 서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할 때는 자신이 어떤 부분을 사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지도하고 이해시킨 후, 실시해야 효과가 높다. 두 번째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난 후 이를 바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돌림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때문에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쪽 말만 듣고, 혹은 어떤 학생이 혼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고 따돌림이라고 단정 짓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 가해학생을 바로 불러서 야단치면, 가해학생은 교사에게 일렀다는 명목으로 피해학생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고 따돌릴 수도 있다. 또한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피해·가해학생의 이름을 지목하며 따돌림에 대해 훈계하면 양쪽 모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양쪽 학생의 말을 다 들어보거나 학급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의견이다. 교사는 깊이 있는 상담을 통해 피해학생이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여 대처한다. 만약 따돌림 정도가 심한데 피해학생이 이후의 사태가 두려워 상대방의 처벌을 반대한다면, ‘이대로 두었을 때 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학부모도 원치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더욱 세심하게 피·가해학생들을 관찰해야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학교에 알릴 것을 지도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억지로 가해학생을 처벌할 경우, 피해학생은 이후 가해학생에게 또 다른 피해를 당해도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학생을 설득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에서는 내부 네트워크(담임교사-상담(교)사-생활지도부)는 물론, 피해학생이 정신적 피해를 심하게 입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외부 네트워크(Wee 센터-상담복지센터-정신과 병·의원)를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할 수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학부모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의 결석은 출석일수의 산입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_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누구든지 교내외에서 학교폭력이나 폭행, 혹은 상해로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해를 입은 학생의 위급상황을 발견한 교직원은 보건교사에게 알리거나 119·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모든 학생은 분리시켜 조사하고 진술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피·가해 학생과 목격자·방조자 외에도, 여러 출처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학급 전체에 대해 진술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학생과 친한 친구에게 사안의 정황 파악을 의존하려는 교사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종종 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안 조사의 핵심은 사실(fact) 파악이다. 사안의 정확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자치위원회의 중이나 그 이후에, 학교에서 사안 조사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학교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 또한 관련 학생들 간의 이전 관계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사실에 접근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한다.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나 피·가해학생 및 목격자 진술서는 없애지 말아야 한다. 관련 자료들은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 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응급조치,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아야 한다. 가해학생에게는 신체폭력을 했는지 사실 여부와 이유 등을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학생에게는 핸드폰 문자로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가 오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들은 언어폭력 피해를 당하면 기분이 나빠 곧바로 해당 대화 내용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카페 상의 비난·비방·욕설의 내용은 그 자체로 저장(캡처)해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버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은 따돌림, 명예훼손, 모함, 비방 등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학생에게는 학교 내·외부의 네트워크(상담교사, 위센터, 상담센터 등)와 연계하여 상담을 받도록 유도한다. 가해학생에게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가면서 대화·채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해학생의 사소한 장난에 피해학생이 심하게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