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 지난 7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단체 등이 '인성교육진흥법' 폐기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부분은 “인성교육은 입법으로 강제할 일이 아니며,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본다.
쟁점1. 인성교육, 법으로 할 수 있을까? 법은 강제규범으로 문서지만 그 법에 우리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인성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우리 시대의 화두다. 물론 법은 항존적이지 않아 시대정신에 따라 계속 바뀐다. 역설적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법 제정은 의미가 있다.
쟁점2. 인성교육진흥법은 상위법 위배인가? 전교조 등은 법의 실효성 의문 제기와 함께 인간 내면화를 강제화, 획일화 한다고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도 가정과 학교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언급하면서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또한 법이 강제규범의 성격과 더불어 조성법과 지원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성교육진흥법도 모든 국민이 바라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조성과 지원적 성격으로 볼 수 있다.
쟁점3. 미국에는 인성교육법이 없다? 미국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인성교육 관련법을 제정하고 있다. 시작은 1994년의 학교개선법이고, 2001년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도 인성교육 내용이 들어 있다. 두 법은 모두 재정지원법이다.
2011년에 제정된 학업사회감성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은 인성교육 관련 법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앞의 두 법과 차별화된다. 이 법이 이전의 두 법과 다른 점은 재정지원보다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하게 되면 지원하는 법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주 단위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법으로 둔 곳이 18개 주가 있고, 법률에서 인성교육 조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인성교육을 권장하고 있는 주도 18개에 달한다. 나머지 7개 주에서도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초중등학교에서 도입, 교육과정 속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특별활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주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학교폭력도 많고 총기난사 사건도 일어나지만 2015년 현재 미국의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60개 국가에서 마인드풀니스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등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으며, 어느 정도 효과도 입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쟁점4.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에 문제가 있다? 전교조 등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의 핵심가치 덕목(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에 대한 편협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忠)의 경우 국가주의 강화라는 지적은 권위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교육의 가장 첨단에 있는 미국도 충의 교육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다. 각각의 주가 국가라는 점에서 국기 하강식도 하고 군에 다녀온 이들을 예우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처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충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측면에서 교육한다고 이해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소명에 따른 여러 가지 가치를 앞으로도 법에 포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쟁점5.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은 영리가 목적? 인실련의 인성교육인증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우리사회와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천할 프로그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것이며, 영리목적이 아니다. 현재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학교와 가정, 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다. 인실련 태동 이전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련 전문가 200명 정도 있었으며, 법 제정을 계기로 옥석(玉石)을 가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실련은 지난 7월 31일 윤리강령을 마련, 인증사업에 영리가 개입될 수 없도록 촘촘한 조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