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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최근 직업과 취미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영리가 따르는 사회활동 등이 증가하면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영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허가가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적근거
국가공무원법 제64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 / 교육공무원법 제19조, 제19조의2

◆ ‘금지되는 업무’와 ‘허가를 요하는 업무’
(중략)

● 금지되는 업무
공무원이 ①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그 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등으로 인하여 ②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됩니다. 즉, 위 ①의 업무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②의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금지됩니다.

통상 영리 업무의 한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서 특성이 다양하므로 직무상 능률저해, 공무에 대한 영향, 영리행위의 지속성, 영리추구의 정도 등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복무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금지되는 업무의 예
· 사설학원 강의, 인터넷교육 및 방송 참여와 관련하여 영리업체에 대한 출강하는 경우
· 교육정보자료의 제공, 제작참여, 사이버강사 활동 등 사기업 경영 및 운영에 종사하는 경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다단계판매등록을 하는 경우
· 퇴근 이후 음주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는 경우

● 허가를 요하는 업무
위 금지되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연가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 신청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허가가 필요한 겸직의 예
· 뉴스사와 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하고 공개적으로 기자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장으로 선출된 경우
· 대학의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
· 타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이 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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