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6년 9월 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표 1> 참조)을 고시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 심의 시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적용하도록 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은 자치위원회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가해학생 조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갈등 발생을 사전 예방할 필요성에 따라 만들게 되었으며, 이번 고시안을 통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의 신뢰성·객관성·공정성이 제고되어, 효율적인 자치위원회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학교 체계 구축,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단위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자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동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이 고시되지 않아,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다른 조치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조치 결정에 불복해 민원 또는 재심 청구 건수가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 76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4년 901건, 2015년에는 979건으로 증가했다.
자치위 심의 자율성 보장... 합리적 판단 기대 교육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유사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간 비슷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면서도, 위원회의 심의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고시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피해학생의 보호’, ‘일반학생들의 교육적 이익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정한 것임을 밝힌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 판단요소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 5가지 요소를 설정하고, 자치위원회는 각 기본 판단요소를 5단계(매우 높음/높음/보통/낮음/없음)로 평가한다.
아울러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 보호를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자치위원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도 부가적 판단요소로 고려하여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자치위원회는 기본 판단요소와 부가적 판단요소를 종합하여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학교 현장 혼란없게 학부모 연수 강화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개정 고시된 내용이 학교 현장에 혼란 없이 조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학교, 자치위원회 위원 대상 연수 및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자치위원회 운영을 통해 내려진 조치 결정 중에서 각 조치별 대표 사례를 모아 2017년에는 적용 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일단 발생하면 학교·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공동체 내에서 해결이 돼야 한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학부모·교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