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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법 적용 대상기관이 총 4만 919개이고 그중 절반이 넘는 2만 1,201개가 학교입니다. 학교의 교직원뿐만이 아닌 기간제교원 등 학교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 보조 등)와 학교운영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까지 다양한 직책의 사람들이 학교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직무관련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됨에 따라 그동안 청탁이라는 인식조차 없던 통상의 행위까지도 법 위반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맞춰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의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인 경우, 청탁금지법의 전체 내용을 적용받게 됨.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시간강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2018. 1. 1.부터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 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 학교와 관련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 주로 적용되는 대상자
   : ‘공무수행사인’인 경우, 해당되는 공무에 수행에 한정하여, 청탁금지법상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8조(금품 등의 수수금지),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의 적용을 받게 됨.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상 제한되는 행위
   : 과거에는 청탁행위+대가성(금품)이 있어야만 처벌이 되었지만, 청탁금지법에서는 청탁하는(받는) 행위, 금품수수 행위 단독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됨.
   ■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일체의 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청탁받는 행위
   ■ 대가성,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당 100만 원, 회계연도당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품수수의 약속 포함)
   ■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금품수수행위(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경우에 해당하면 수수금지 금품에서 제외됨)


◆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청탁금지법 제3조 제3항 각호에 따른 8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금품)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경조사(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 본인과 배우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한정)의 경우 10만 원, 선물의 경우 5만 원, 음식물의 경우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 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현장학습(사전답사 포함) 때 교사가 학생관리, 안전의 사유로 동반할 경우에라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까?
A 해당 현장학습업체와 교사 간 현장학습 대상 기관으로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입장권)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학생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현장학습장소로 인도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학습 시 인솔교사도 입장료(이용료)를 내야 합니다.


Q 학생들이 교탁이나 교무실 책상에 음료수나 초콜릿 등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받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A 해당 물품을 어떤 학생이 주었는지 알 수 있다면, ‘지체 없이’ 해당 학생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무기명으로 받은 경우라도 학생이 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받으면 안 되고, 청탁방지 담당관(교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 즉, 야간자율학습시간 등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고생 많다”며 피자나 음료수를 사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야간자율학습 감독하는 선생님께 감독 기간에 간식을 드시라고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음식물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학생·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함에 따라 특정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에서 교사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주는 것은 가액범위 이내이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입니다.
     
Q 같은 학교 교사가 교감에게, 또는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에게(직속의 상급자) 청탁의 목적이 없이, 근무과정상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인가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 목적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외부강의 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교직원의 직급별 상한액은 얼마입니까?
A 1)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등의 소속 공무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2) 공직 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을 받습니다.
3) 사립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2016. 9. 28.)에 따른 교육계열의 직급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위의 상한액은 1시간(기고의 경우 1건당)당 상한액이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1회 기준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즉, 4시간의 강의, 회의 등의 경우에도 직급별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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