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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권·명예회복 소송 지원

교총 교권위원회, 5건 변호사 선임료 보조


교총 교권위원회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10일 11건의 교권 침해 사건을 심의하고 이중 5건에 대해 100∼25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한 서울 Y여고 P교감은 지난해 10월 H학생의 사주를 받은 A학생이 교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진정서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고초를 겪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성추행을 기정사실로 보도한 언론, 방송사에 더해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 성명서를 배포하고 P교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시위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A양과 부모가 H양의 사주로 허위 사실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려 일단락됐고, P교감은 KBS와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대전 C여고 Y·C 교사는 전교조 소속 교사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고 이에 반소한 경우다. 지난해 5월 학교에 전교조 소속 3학년 부장 P교사의 공금횡령 및 착복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배달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P교사는 이 학교 Y·C 교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되자, 이에 두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히려 P교사는 대전시교육청 조사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돼 견책 처분을 받았고, Y·C 교사는 P교사의 근거 없는 고소에 맞서 P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교총은 학교법인 측으로부터 위법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기 D고 교감, 과장되게 부풀려진 체벌을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손해배상과 사직을 요구받은 서울 J여상 S교사, 경북 G대학의 불합리한 재임용 탈락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K교수의 교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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